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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디오스 | 2019-12-10 18:15
일단 문제점1. 사고는 과속때문이 아님
그리고 이번 건이 아니라도 스쿨존 사고 원인중 과속은 1%수준이고 사망사고만 봐도 7.5% 수준임
기본적으로 스쿨존은 과속방지턱 등이 있기 때문에 감속하게 되어있음.
문제는 감속을 했는데도 사망사고가 났다는 거임. 그렇다면 원인을 보다 면밀히 분석해서 개선책을 내놔야함
일단 통계상으로 스쿨존 사고의 큰 원인은 1)보호자 보호의무 위반 2)안전운전의무 태만임.
쉽게 말해서 1)은 신호와 무관하게 횡단보도에서 사람을 쳤다는거고 2)는 전방주시를 잘 못했다는 거임. 속도는 전부 30키로 미만인데도 저런 사고가 생긴다는 거임
그렇다면 해결책은 뭔가? 선진국 벤치마킹해서 횡단보도에선 일단정지를 시키면 좋겠지.
그리고 말이 전방주시 태만이지 전방보다가도 갑툭튀하는 사람을 미처 반응못하고 친 경우가 많을텐데 갑툭튀하지 않게 불법주정차 단속한다거나, 횡단보도에서 신호대기를 하지 않게 도로를 잘 짜는 식의 보완을 해야겠지.
이번 사고는 반대차선에서 차들이 사거리에서부터 길게 줄을 서있어다보니 가해차량이 애를 못본게 문제임. 이는 일단정지라거나 반대차선에 시야가 막히는 문제를 개선함으로써 예방할 수 있음.
그리고 이번에는 불법주정차가 아니었지만, 실제 스쿨존은 주정차가 존나 많을수 밖에 없음. 왜? 애들 부모들이 애 데려가려고 차끌고왔는데 그 차를 어디다 세우겠음? 이거 일괄 단속한다? 그것도 현실적으로 어려움. 하지만 개선책은 이걸 개선하는데서 나와야 함. 최소한 횡단보도 몇미터 이내 주정차는 엄중단속하는 식으로 개선이 돼야하지
그리고 신호등이 없었던것도 문제임. 이건 이번 법에 들어간거 같으니 패스
그런데 문제는 법안의 주요내용중 하나가 과속방지용 cctv라는 거임. 과속이 문제가 아닌데?
차라리 그 cctv로 횡단보도 일시정지 등을 단속하면 모르겠는데 그런 용도가 아니잖아?
이게 하도 어이가 없으니 혹자는 입법자들이랑 중국산 cctv들여오는 업체랑 커넥션있는거 아니냐는 말도 나옴
아무튼 cctv를 과속뿐만 아니라 여러 운전자 주의의무 준수용으로 활용한다면 나는 찬성함
문제점2. 과실범인데 처벌수준이 살인마 처벌 수준임
이게 존나 감정적 떼법이라고 비판받는 큰 이유임. 운전자는 기본적으로 사고를 내면 과실임. 과실은 기본적으로 형사처벌대상이 아님. 하지만 과실이 너무 중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 이건 예외적인 거임. 과실치사 같은 경우지.
그런데 스쿨존 보행자보호가 정말 중요하다는건 이견의 여지가 없지만 이건 너무 심하다는거임. 타법과 비교했을때 형법학자가 기절할 수준임.
양형을 쎄게 함으로써 운전자의 주의의무를 높인다? 양형 쎄게하는거랑 범죄예방효과랑 큰 상관관계가 없다는 건 이미 알려진 사실이고, 더구나 이건 과실범인 경우인데 얼마나 예방효과를 가질까? 효과가 아주 없진 않겠지만 너무 간접적인 효과임. 반면에 실수하나로 사람인생 골로보내기 딱 좋은 양형기준이지.
방법은 얼마든지 있음. 굳이 "스쿨존에서 과실로 보행자를 사망케 했을때 무기징역" 같은 감정떼법 안만들더라도 주정차시 20만원 횡단보도 정차의무 위반시 20만원 이렇게 해서 존나게 단속하면 알아서 주의운전하게 됨. 효괴도 훨씬 크고 억 하다 인생 골로갈 일도 없음.
민식이법은 이런 고민이 없는 졸속법임.
나도 아들이 있음. 스쿨존 사고 너무나도 무섭고 예방할수 있다면 어떻게든 예방하고 싶음. 하지만 이건 아님. 더 좋은 방법이 보이는데 등이 가려운데 발가락을 긁고있음
래디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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