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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V | 2019-12-10 12:59
이제 스쿨존 안들어가는게 정답임?
H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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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디오스
2019-12-10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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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과실이 없다고 볼순 없음. 속도 30km/h 지킨다고 무과실이 되는것도 아니고 신호없는 횡단보도에선 반대쪽차선 정차차량때문에 횡단보도 전체가 시야에 안들어오면 일단 정차하는게 맞음. 속도가 23km인데 애가 죽은건 운전자 입장에서도 안타까운 일이고, 내가 운전자였다고 해도 피할수 있었을거 같진 않지만 어쨌든 운전자에게 과실이 없다 볼 수 없음
굳이 따지자면 스쿨존인데 신호등없이 사거리를 만든것에 문제가 있다고봄. 운전자가 신호가 없어서 급히 사거리 지나가야하니 사거리 한가운데서 정차하고 횡단보도 살필 여유가 없었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