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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디오스 | 2019-11-22 18:49
지소미아 유지하기로 막날에 결정
wto 제소도 취하한다고 함
그럼 우리가 이만큼 양보했으니 당연히 일본한테 얻은것도 있겠지? 수출규제 해제라거나 완화라거나.. 위안부 사과라거나 강제징용 보상이라거나..
아 일본은 수출규제 해제 관련 '대화'를 시작해 준다고 함
음..
어쨌든 승리했다 치자
래디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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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디오스
작성자
2019-11-22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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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POD&oid=001&aid=0011231317
그런얘기가 어디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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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디오스
작성자
2019-11-22 18:57
0
https://m.search.naver.com/search.naver?sm=mtp_hty.top&where=m&query=%EC%A7%80%EC%86%8C%EB%AF%B8%EC%95%84+12%EC%9B%94
그런얘기가 어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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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마게이트롤
2019-11-22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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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52&aid=0001368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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벗바
2019-11-22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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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소미아 조건부 종료는 어떤 조건인가. 1년 연장인가. 아니면 중간에 언제든 종료하는건가.▶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협의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잠정적으로 지소미아 종료를 유예하는 것이다. 우리는 8월에 지소미아 종료를 외교문서로 일측에 통보했다. 그 문서의 효력을 오늘부로 일시 중단하겠다는 것이다. 언제든 이 효력을 다시 활성화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그렇게 되면 그 날짜로 다시 종료된다. 이게 한일 양국이 양해한 내용이다. 언제까지 되느냐 여부는 한일 간 대화를 해봐야 안다. 현 단계서 시한을 예단하는건 부적절하다. 최종 해결은 일본 정부의 태도에 달려있다. 하지만 현재 우리의 합의 내용이 상당기간 계속되는 것을 허용할 수 없다.
http://the300.mt.co.kr/newsView.html?no=2019112218467654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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벗바
2019-11-22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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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든 지소미아 종료 권한이 있다는 건데, 일본이 어떤 태도를 보였을 때 지소미아를 연장한다는 건가.▶간단히 설명한다. 7월1일 이전의 상황으로 복귀해야 한다. 화이트리스트에 다시 한국을 포함해야 한다. 3개품목에 대한 규제가 철회되어야만 지소미아를 연장할 수 있다. WTO 제소를 철회할 수 있다. 언제 그런 상황에 도달한다는 것을 예단키는 어렵다. 하지만 상당기간 지속은 우리가 허용할 수 없다.
- 일본과 징용 문제 협의는 있었나.▶없었다
7월 화이트리스트 원복 시점으로 돌아가자는거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