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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독일감성 차

nlv110_6876 완전개미친새끼 | 2019-11-11 11:56

안녕하세요벤츠 동호회 가입을 해놓고 오랜만에 글을 쓰네요
답답한 마음에 오너님들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2017년 6월 30일 차량을 인도받음

차량 인도 후 바로 탑승하였는데 조수석 시트의 전자장치가 아무것도 작동하지 않았고,
센터에서는 아무렇치 않다는 듯 연결전선이 끊겨있다며 수리해줬음.

1. 2017년9월20일 오후 16시경, 고속도로 주행중 RPM만 상승하며 가속이 되지않아 고속도로 한가운데서
시동이 꺼져 생사를 오가는 경험을함.
2. 서비스 센터를 갔으나 해당 부품이 독일에 있어 국내에 오는데 1달 이상이 소요된다고함.
진단기상 현재는 정상이니 부품이 올때까지 차를 타고 계셔도 되고 불안하시면 시승차를 내어주겠다고 함.
그럼 본인차가 편하니 본인차를 가지고 나가겠다고 하고 나옴.
2017년 10월 18일 부품이 도착하여 입고 후 수리 받음.(1주일 소요)


3. 2017년 12월 4일 골목길에서 대로변으로 진출하기 위하여 서행중 시동꺼짐

4. 2017년 12월 4일 당일 바로 차량 입고 후 2017년 12월 15일 차량 받았음.
프로그램 결함으로 진단했으나 부품교체로 정리함

5. 2017년 12월 15일 서비스센터를 나와 근처에 들러 20분가량 주차했었고, 다시 운행을 한지 15분 가량이 지난 후 갑작스러운 심한 차량떨림과 브레이크 미작동으로 P로 변경후 시동꺼버림.

--------------------------------------------------------------------------------------------------이후, 차량을 타기가 매우 무섭고 힘이들어 벤츠 담당자 및 CS총괄 과장과 면담하였으나. 이번에는 수리를 제대로 하겠다며 위로금으로 백만원을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돈이 중요한게 아니라 사람 목숨이 중요한 상황이다. 본인같으면 이차를 수리해서 타겠냐고 물으니 본인도 못타겠다고 답했습니다. 그래서 위로금도 필요없고 그 어떤 서비스도 필요없다고 하며 수리해서 탈테니 동일 증상이 발생할 시 책임을 지겠다는 각서를 적어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돌아오는 답변은 유류교환백만원 + 타이어4짝 무상교환을 해줄테니 수리해서 타라는 것 이었고, 시간이 늘어짐에 회의감을 느껴서 수리해서 탈테니 다음에 한번더 이런 일이 발생하면 차량 교환을 해달라 하였으나, 그것은 또 안된다고 거절하였습니다.
그러면 고객은 생명을 담보로 위험한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인데 벤츠측에서는 그어떤 것도 해 줄수가 없다는 것이냐고 반문 했었고, 벤츠 CS팀장은 일어나지 않은 미래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며 대답했었습니다. 저 말에 너무 황당하고 화가나 더이상은 벤츠측과 대화 할 생각이 없다고 하고 소송을 가게 되었습니다.
중고차를 구매 한 것도 아니고 새차를 구매한 상황에서 인수 후 4개월 가량 차를 탔을뿐인데 차량은 문제가 없으니 고객에게 모든 책임을 지고 타라고 한다는것은 너무 억울하다고 생각됩니다.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도 법정에서는 계속해서 조정을 요구하고 있으며, 위로금이라고 하며 금액만 약간씩 높이고 있습니다. 저는 위로금이 아니라 동일 증상 발생 시 책임을 지겠다는 벤츠측의 입장이라고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지만 그 부분만큼은 절대 들어 줄수 없으며, 수리 후 한달간이라는 문구를 단다면 각서를 적어 주겠다고 합니다.
한달안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면 본인들은 책임에 대해서 탈피하겠다는 뜻입니다.

조정을 유도하는 재판부도 제가 피해자임이 분명한 상황에서도 제가 운전을 난폭하게 하지 않았냐는 둥 대기업을 상대로 블랙컨슈머를 보는듯한 눈초리로 벤츠측이 아닌 저에게 계속 합의를 보라고 종용하고 있습니다. 벤츠측은 저렇게 금액을 높여서 오는데 왜 원고는 전혀 합의를 하려고 하지 않냐며 호통을 치십니다.
그리고 저에게 "피고는 그냥 수리해서 탈 생각은 전혀 없습니까?" 라고 질문하고 원하는 각서를 받기 전에는 그럴수 없다고 하자 "아~ 민감하신 분이시지~" 이런식으로 비꼬기까지 합니다.

현재 확실히 고친다는 보장도 없으며,
2년동안 차없이 고생한 생각하면 처음부터 언론이나 방송등을 이용했어야 했나 싶기도 하고
몇백만원을 준다는 말에 어이가 없습니다.

여기 계신 벤츠 오너님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2년동안 감가된 비용만 해도 엄청 날 것입니다. 그러나 벤츠측 변호사는 차량가액은 키로수에 따라 감소하기 때문에 2년동안 차량이 움직이 않았고 그대로 있었기 때문에 감가가 크게 일어나지 않았다며 손해 액을 과도하게 잡지 말라고 얘길 합니다. 이런 비상식적인 답변을 재판부 또한 받아 들여주고 고개를 끄덕여 주고있습니다.

차량 또한 법인 리스로 운영하던 차이기에 차는 타지도 못하고 2년째 리스료만 계속해서 납부하고 있습니다. 이런 손해액을 이야기 해도 재판부는 그건 원고가 어차피 차를 가지고 오게 되면 본인것이 되는 것인데 피해액이 아니라고 얘길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케피탈 측에도 현재 이런 상황을 알리고 리스료를 계속 납부하는 것이 맞냐고 물었지만 본인들은 잘 모른다 납부하지 않으면 연체를 띄우겠다고 법인의 신용도를 들먹이며 어름장만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벤츠 오너님들의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혹은, 저와 같은일을 겪으신분들,
소송 진행중인 분들 의견을 듣고싶습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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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105_354651 고오오오오 2019-11-11 12:11 0

저 차는 레몬법 적용 못 받나 반쪽짜리 레몬법이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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