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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훼훼 | 2019-10-23 17:58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유전자 검사 결과 혼인 중에 태어난 자식과 아버지의 유전자가 다른 것으로 확인됐더라도 법적으로는 친자관계가 인정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부부가 동거하지 않은 기간에 태어난 자식에 대해서만 민법상 '친생자 추정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36년 전 판례를 유지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아버지는 유전자가 다른 것으로 확인된 자식을 상대로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친생 부인(否認)의 소'(친자식 추정을 번복하는 소송)를 제기하지 않으면 더는 친자관계를 부정할 수 없게 됐다.
친생자 추정 원칙을 규정한 민법 844조는 혼인한 아내가 낳은 자식은 남편의 친자식으로 추정하도록 하고, 친자식이 아니라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2년 이내에만 소송을 내 이를 번복할 수 있게 했다.
A씨 부부는 A씨의 무정자증으로 아이를 낳을 수 없자 1993년 다른 사람의 정자를 사용해 인공수정으로 첫째 아이를 낳은 뒤 두 사람의 친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했다. 이후 1997년 둘째 아이가 태어나자 무정자증이 치유된 것으로 착각한 A씨가 이번에도 부부의 친자식으로 출생신고를 마쳤다.
2014년 가정불화로 아내와 이혼 소송을 하는 과정에서 둘째 아이가 혼외 관계로 태어났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고, A씨는 두 자녀를 상대로 친자식이 아니라며 소송을 냈다. 법원이 시행한 유전자 검사 결과 두 자녀 모두 A씨와 유전학적으로 친자관계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https://news.v.daum.net/v/20191023155504181
띠용
박훼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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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타는그런트
2019-10-23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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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년생 최성민
동치미 보면서 쌀축내는 저 여편내가 바가지를 긁지만 가장이라는 이유로 모든것을 품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참는다.
아이들도 이제는 아빠가 뭘 알어 하면서 자기 생활만하고 용돈달라 하지만.. 아빠니까 내일 점심값 담뱃값 줄여가며 모아둔 만원짜리 꼬깃꼬깃 한걸 주섬주섬 꺼내주면 고맙단 말대신 엄마친구 아들네 아빠는 용돈하라고 10만 원 준다던데 라는 핀잔만 돌아온다.. 하지만 아빠니까.. 뭐 어쩔 수 없지
그러다 청천벽력같은 이야기를 듣게 된다. 둘째 아이가 내 아이가 아니란다..
중략) 지금이라도 내 삶을 찾아야겠다고 법원을 찾았지만 아내를 외롭게 해서 벌어진 일이고 혈연관계는 아니지만 친자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단다.
위자료로 얼마 없는 재산의 대부분을 전부인에게 내어주고 매달 양육비로 월 120만원씩..
한강 물 따뜻하다고 하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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뚱땡만두
2019-10-23 18:54
0
그와중에 흥국이형은 자기 성폭행으로 고소했던 여자한테 민사 소송 걸었는데 패소했네
https://entertain.v.daum.net/v/201910231416135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