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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논문 관련

nlv147_5612435 HIV | 2019-08-23 14:45

 

nlv148_65225 H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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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110_6876 래디오스 2019-08-23 14:47 0

아 소아청소년과 의사 엄청 까이고 있단 얘길 들었는데 그게 이분이구만? 감히 대가리 깨진분들의 심기를 건드린 댓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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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107_876532 ㅅㄱㅋ 2019-08-23 14:48 0

대가리 깨져서 똥오줌 구분을 못하는거니 합법 ㅇ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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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126_54168 벗바 2019-08-23 14:52 0

Irb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서 피실험자의 개인정보 보호가 목적이지 비의사도 사람 대상이면 심사대상이자 교육이수대상임. 나도 이수받았는데 가물가물한데 위에 고딩이 논문 못쓴다는 내용은 없을걸 아나 신속심의의 기준대상인 혈구세포같은건 개인정보를 내포하지 않아서 논문쓰기는 가능할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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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110_6876 래디오스 2019-08-23 14:56 0

잘은 모르지만 IRB에 연구참여자로 고딩이 껴있었다면 과연 문제없이 넘어갔겠느냐?는 추측부분이고

핵심은 전반부인데 논문을 쓰려면 뇌병증 환자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각 개인의 차트를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비의료인이 이를 봤다면 의료법 위반이고, 안봤다면 허위저자다 라고 단수치는게 핵심인데

문제의 논문이 혈구세포 정도 다루는 논문인가? 그건 내가 논문을 못알아봐서 잘 모르겠는데 저 페북글 대로라면 그건 아닐거 같은데? 또 딴얘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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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126_54168 벗바 2019-08-23 15:13 0


생명윤리법 제18조

인간대상연구자는 연구대상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서면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기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이 때 개인정보를 익명화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대상자가 개인식별정보를 포함하는 것에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거같다. 위 사람이 올린건 의료법이라 진료 보는 사람들 야기같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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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110_6876 래디오스 2019-08-23 15:14 0

으흠 하긴 의사아닌사람이 의료연구 무조건 못하는것도 문제가 크니

어쨌든 그렇다해도 제한이 큰만큼 적법절차 들여볼 여지는 있다

물론 들여다볼 필요가 없는게 실제로 ㅈㅁ은 연구수행을 하나도 안했을 것이기 때문이지. 의료법이고 생명윤리법이고 적용될 껀덕지도 없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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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126_54168 벗바 2019-08-23 15:29 0

신속심의 대상일 경우 심의할때 한달씩 끌 필요도 없는 간단한 변경사항급인데 조국 딸 연구에도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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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126_54168 벗바 2019-08-23 15:31 0

단순히 실험을 안하고 통계분석만 한거면 심의면제까지도 가능한데
심의면제는 연구나 활동 전에 결정되어야 하며, 번복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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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110_6876 래디오스 2019-08-23 15:34 0

ㅇㅋ 얘기끝났네.뭐어차피 실험도 안했으니 얘기할 거리도 없었지만 실험했다 해도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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