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시간댓글
|
|
으앙대님 | 2019-07-11 11:36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이날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 2호 법정에서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LA) 한국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유승준에 대해 "원심 파기, 고등법원 환송" 판결을 내려 유승준의 입국을 허가했다.
으앙대님
7,214
2,900,703
프로필 숨기기
신고
바이에르라인
2019-07-11 12:50
0
재판부는 "비자발급 거부 처분이 재외공관장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지시에 해당하는 입국금지 결정을 그대로 따른 것이라고 해서 적법성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면서 법무부의 입국 금지가 비자발급 거부를 정당화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영사관이 자신에게 주어진 재량권을 전혀 행사하지 않고 오로지 13년 7개월 전에 입국금지 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비자발급 거부처분을 했으므로, 이런 재량권 불행사는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또 영사관이 비자발급 거부를 문서로 통보하지 않고 전화로 알린 것도 행정절차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신고
불타는그런트
2019-07-11 13:47
0
[단독] 대법 "입국금지 지나치다"···유승준은 결국 울어버렸다 https://news.joins.com/article/23522066
막단에서 고등법원 입장 지켜본다는데 사실 윗단에서 다시 재판해 라고 날렸는데 고등법원에서 아뇨 입국금지 맞거등여 하기 힘들지 않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