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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inness | 2019-05-30 15:24
대법 "'교복차림 성행위' 애니메이션, 청소년 음란물" 첫 판단(종합)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교복을 입은 등장인물이 성행위를 하는 애니메이션도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해당한다는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30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상 음란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74)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박씨는 2013년 2월과 5월에 교복을 입은 여고생이 남성과 성관계를 갖는 내용의 애니메이션 2건을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에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01&aid=0010857576&isYeonhapFlash=Y&rc=N
가상 매체에 아동 포르노를 적용시키느냐 마느냐하는 문제는 국제적으로도 논란이 있음
근데 당연히 실제 아동이 등장하는 포르노는 말할 것도 없이 피해자가 있으니까 문젠데
저딴 눈깔귀신이 나오는 야애니가 무슨 실제적인 피해자가 있을까?
guin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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