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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개미친새끼 | 2019-05-28 10:29
원청 A가있고 협력사 B가있고 B의 협력사 C가있다
B가 C에게 발주를 하면 A가 대금결제를 하는방식인데
A가 특정물건의 단가를 1000원에 원하면 무조건 그값에 맞는 업체를 C로 선정해서 A의 결재를 받은 후 발주를 하는방식인데
특정 품목은 A가 원하는 단가를 맞출수없어서 명세서상에 1000원이라 찍고 B에는 1500원이 찍힌 명세서를 발행하여 차액을 B에서 받음
이거 문제 큰거아님?
완전개미친새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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