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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프다니엘스 | 2019-04-04 09:45
하루가 멀다하고 여러 변호사 사무실에서 우편이 날아오는데
내용이 뭐냐면
내가 소유한 토지에 도로가 생길 예정인데
도에서 책정한 보상금 그대로 받지 말고
수용재결 이의재결 행정소송을 거쳐서
토지 보상금을 더 받을 수 있다인데
이거 실제로 효과가 있는 방법인가랑
실비정도의 착수금만 주면 토지 보상금액에서 일정 부분의 수임료만 받겠다
라고 하는데 착수금은 얼마이며 수임료는 보통 몇퍼센트 정도인가 궁금함
밸파커님들 중 법조계에 일하는 사람 좀 있지않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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