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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온너구리 | 2019-03-01 13:34
https://www.uplussave.com/shop/cc/evntDetail.mhp
이거 추천 하면
추천한사람 / 추천받은 사람 각각 만원씩 할인받는다는거 맞지?
그림만 보면 추천한사람만 받는것처럼 써져있는데
[추천인 혜택, 기본료 할인]은 피추천인 가입일 기준, 가입 익월 기본료에 대한 할인이 적용되며, 익익월 청구서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 추천받은 가입자(피추천인)가 3월 1일~3월 31일 가입, 3월 기본료 할인 적용.
단, 휴대폰할부금, 초과통화료, 부가서비스 이용료 등 은 할인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써져있는거보니깐 피추천인도 할인되는거같은데
맏지? 내말맏지?
돌아온너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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