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시간댓글
|
|
히든클로킹 | 2019-02-24 19:44
어떤 여자가 남자 A와 성관계를 함. (강간 아님)
그뒤로 그 여자는 남자 B와도 성관계를 함. (강간 아님)
여자의 엄마가 여자의 가방에 있던 임신테스트기를 보고 이게 뭐냐며 추궁을 했고
그 과정에서 여자는 엄마에게 보고할 내용의 시나리오를 짜면서 A와 입을 맞추기 위해
너와 내가 성관계 한뒤에 임신테스트기를 쓴거라고 엄마에게 말할테니깐 너도 도와주라 라고 부탁.
A는 임테기 당시 자신이 관여한 것도 아니었고 그러한 사실도 없으니 거부했고
궁지에 몰린 여자는 A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엄마에게 구라를 치면서 그 위기를 벗어나려 함.
엄마는 여자가 A와 성관계를 했다는 메모를 발견.
A를 고소함.
다시 말해 고소는 엄마가 함.
소송과정에서 A의 인생은 씹창이 났으며
오랜 시간을 거쳐 겨우 복구된 폰의 카톡 내용을 통해 무죄를 입증하게 됨.
그러나 씹창난 인생을 보상받기 위해 여자를 고소하려 함.
그러나 고소한 당사자는 여자가 아니고 여자의 엄마였으며
여자의 엄마는 여자의 말을 철썩같이 믿었고, 또한 성관계 메모를 발견했기에 고소 당시 엄마의 행동이 정상참작됨.
또한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음으로 결론.
그래서 무고는 불기소 결정남.
내 생각엔 자세히 알아보지도 않고 고소를 행한 엄마의 잘못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되는데
법은 그게 아니라고 함.
결론. 고소는 그 사건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타인이 신고를 했을 때 무고죄를 물을 수 없다는 것인데
겁나 웃긴 법이네
히든클로킹
1,399
408,420
프로필 숨기기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