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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쉬8 | 2019-02-14 08:51
자전거보험이라는건 따로 없고 화재사쪽에 들어있는 일상배상책임 특약으로 커보하는데,
그냥 일상생활중에 실수로 대인 혹은 대물에 피해를 줬을때 1억원 한도로 보상해주는 특약임. 단 대물은 자기부담금 20만원있음.
이걸루다가 상대방 피해줬을때 돈 받아다가 주면 되는거고
지자체 별로 자전거 보험을 해주는 곳이 있더라고 이건 너 해당 지자체 확인해봐야할듯.
일상배상책임을 줄이면 일배책인데 일배충으로 오해받을지도모름 엌ㅋㅋㅋ개욱곀ㅋㅋㅋㅋㅋㅋㅋㅋ
일배책을 화재종합에 넣던 운전자에넣던 1억한도로 넣으면 500원~1000원 사이로 나옴 ㅅ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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