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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ngGun | 2019-02-13 16:20
여성가족부는 오는 2019년에 생활 속 성평등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 게임과 인터넷 개인 방송으로
지속적인 감시와 모니터링으로 게임과 인터넷 방송을 주로 접하게 되는
아동과 청소년에게
'성차별 요소가 없다'라고 판단되는 콘텐츠를 선별하여 제공하겠다는 의미다.
인터넷방송 모니터링에 대해서는,
과거 여성가족부가 진행했던 토론회에서 대략적인 가이드라인을 유추해볼 수 있다.
지난해 10월 15일, 여성가족부는 인터넷 개인방송의 공공성과 사회적 책임성을 위해
성평등 이념적 유형으로는 ▲성별 고정관념 주장, ▲(여성에 대한) 성적 대상화,
▲(여성의) 비하/모욕과 더불어
▲페미니즘, 성평등 정책에 대한 적대감과 비난,
▲기타(남성의 역차별 주장 및 미투 운동 비난)이 주요 골자였다.
(출처 : 여성가족부)
이 부분에서 페미니즘과 성평등 정책에 대한 적대감과 비난, 남성의 역차별 주장 및 미투 운동 비난이 유저들 사이에서도 뜨거운 화두에 오른 바 있다. 왜곡된 사실을 전파하거나 틀린 자료를 제시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되기때문에 항목을 인정할 수 있지만, 반대로 이 항목이
건전한 비판이나 토론과 관련된 내용도 애초에 '원천 차단'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3월부터 페미 욕하면 다 잡혀감?
밸게 이제 사라지겠네...
KongG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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