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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가인짱짱걸 | 2019-02-13 14:10
현행 정보통신망법에서 음란물을 유포·판매하는 행위는 위법이지만, 음란물의 개념은 명확치 않다. 포르노 등 음란물에 대해서도 법률로 개념을 정해놓은 것이 아니라 대법원 판례상 '폭력적이고 잔인하며 어두운 분위기 아래 생식기에 얽힌 사건들을 기계적으로 반복·구성하는 음란물의 일종'으로 규정돼있을 뿐이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277&aid=0004411400
누가 폭력적이고 잔인하며 어두운 분위기 야동 봤냐 걔만 잡아라 ㅡㅡ
손가인짱짱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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