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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술느님 | 2019-01-16 22:12
5년 이상 된 책에 있던거라 지금은 다른게 있을지 모르지만
CCTV란거 설치하고 운영하는게 생각보다 제약이 많더라
일단 녹음 기능은 동의랑 관계 없이 사용불가
공공장소에서는 이유를 표시 해서 써놓으면 ㅇㅋ
공공장소가 아닌 것으로 간주되는 진료실은
환자에게 사전에 cctv 녹화한다는것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함
6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엔 관리자를 정해서 cctv에 접근 가능한 사람을
최소화 해야함.
등등
누가 칼로 찔렀다더라 그런거 무서워서 다는게 낫지 않나 했다가
이것저것 귀찮아 보이는 것들 보니까 뭐 이렇게 복잡하게 해놨냐 했어.
밸게에서 프라이버시 중요시하는 친구들 보니까
개인적으로 공감은 안되지만 이해는 된당.
근데 밑에 편의점 알바와 점주에 해당되는 내용은 기억에 없당.
직원이 cctv에 찍히는거에 대한 법률도 있을 것 같은데
복술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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