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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가인짱짱걸 | 2019-01-16 20:50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81&aid=0002970778
이 증인은 “동영상 분석 결과 피고인 A씨가 곰탕집 출입문에 서 있다가 뒤돌아서 피해 여성과 지나치는 시간은 1.333초 정도”라며 “작정한다면 1.333초 안에 여성 엉덩이를 움켜잡을 수도 있겠지만 통상적으로 이 시간 이내에 성추행하는 것은 힘들다고 본다”고 말했다.
증인은 “보통 1초 정도의 시간은 교통사고시 몸이 본능적으로 반응하는 시간”이라며 “A씨가 뒤돌아서자마자 걸어오는 여성을 인지하고 성추행하기에는 다소 짧은 시간”이라고 견해를 밝혔다.
동영상을 3D 입체 동영상으로 재구성한 이 영상전문가는 “좁은 통로에서 A씨가 피해 여성을 지나치는 동안 신체 일부가 닿았을 가능성이 크지만 분석한 동영상에서 A씨가 직접 여성 신체를 만지는 장면은 확인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검사는 바로 반박했다. 검사는 “영상전문가는 A씨가 사전에 여성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전제했지만, A씨가 범행 이전에 피해 여성 존재를 알고 있었다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고 밝혔다.
검사는 또 “성추행 패턴은 범죄마다 다르며 급하게 여성 신체를 만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미친새끼신가 사전에 알고 있었다도 아니고 알고 있었다면 ㅋㅋㅋㅋㅋㅋㅋ
급하게 만질 가능성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범죄를 저질렀을 가능성을 가지고 기소를 함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검사부터 판사까지 환상의 콜라보
손가인짱짱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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