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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inness | 2019-01-16 17:13
guin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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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inness
작성자
2019-01-16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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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태 관리를 위해 CCTV를 이용하는 경우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고 합니다
https://guide.jinbo.net/faq/lists/workplace-surveillance-through-cc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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뚱땡만두
2019-01-16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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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태만의 관점에서도 나는 위에 달린 다른 사람들 생각과 차이가 있는데 내가 편의점 알바 대타로 짧은 기간 했었던 경험으로 8시간 근무하면 물건 받고 정리하는거 1시간, 유통기한 확인하고 정리하는거? 한 30분. 그 외엔 걍 밤새서 시간떼우는게 편의점 알바의 일이야
그 중 첫날 물건 들어왔는데 방치했냐 뭐 그건 닥치지 않은 상황인거고. 유통기한 확인? 저대로 뒀으면 이후 했을 수도 있고 첫날은 안했을수도 있지
근무태만이라고 하는데 편의점 야간 알바가 손님 왔는데 외면하는게 아닌이상 할일 하고 있는거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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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presse
2019-01-16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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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주는 이유 = 일을 해야해서 임.
그 일은 점장의 기준이지 (고용하는쪽), 알바 기준이 아님. (고용받는 쪽)
내가 이만큼 돈을 줄테니 너는 이 일을 해다오. 인거지.
내가 돈 줄테니, 니 좆꼴리는대로 도난만 안당하게 집지키세요. 가 근무내용이 아니잖아.
새우잡이 어선처럼 강제로 끌고와서 일시키는게 아닌이상 첫날이면 할일도 고지해줬을텐데,
한번 갈궜다고 저렇게 좆같이 하는게 정당하면 뭐하러 알바 지원하냐.
점장이 좀 예민하게 군건 맞지만, 그렇다고 해도 알바새끼 행동이 정상은 아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