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시간댓글
|
|
guinness | 2019-01-15 01:33
지난 2009년 박소연 씨가 대표였던 '케어'의 전신, 동물사랑실천협회에 개 2마리가 맡겨졌습니다.
부모 반대로 키우기 어려워진 개의 주인이 잠시 돌봐달라며 위탁한 겁니다. 매달 14만 원씩, 2년여 동안 300여만 원을 보냈습니다.
2년 뒤인 2011년 개를 찾아가려는 주인에게 황당한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3개월 전에 안락사했다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 반려견들의 이름은 안락사 리스트에 없었습니다.
당시 박 대표와 함께 일했던 한 활동가는 안락사가 원칙 없이 이뤄졌다고 고백했습니다.
[당시 동물사랑실천협회 활동가 : 안락사를 공개하게 해 달라고 이제 요구를 해서 보호소 운영 협의회가 3월에 만들어졌거든요. 박 대표가 원하는 만큼 안락사 숫자가 안 나오잖아요.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한테만 연락을 하고, 다음날 바로바로 (안락사) 해 버렸죠.]
개 주인에게 위자료 6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55&aid=0000703561
대단하다 대단해 ㅎㅎ
guinness
3,521
43,854,890
프로필 숨기기
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