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시간댓글
|
|
색다른친구 | 2019-01-14 23:57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이란게 있는데 원래 만 29세까지 신청 받고 3년간 70퍼 감면 해주던걸 올해부터 만 34세까지 신청받고 귀속년도 2018년부터 5년간 적용이라고 함.
(군대 다녀오면 그만큼 나이 추가. 2년 다녀온 사람은 36까지)
예를 들어 2017 1월 이후 취업자가 지금 신청하면 취업일로 부터 5년간 소득세의 90퍼를 최대 150만원 까지 줄여줌.
어지간 하면 기간안의 소득세 대부분을 돌려 받을 수 있을듯.
그 전에 취업했거나 그 동안 낸 세금을 소급 적용하는진 모르겠다.
더 자세한건 네이버에서 찾아보고 본인이 조건이 된다 싶으면 얼른 ㄱㄱ
색다른친구
60
218,548
프로필 숨기기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