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시간댓글
|
|
제프다니엘스 | 2019-01-07 11:09
분양계약서 4개를 담보로 해서 지인에게 돈을 빌려준 적이 있어
근데 이 사람이 분양계약서를 나한테 써준 상태에서
다른 사람에게 집을 다 팔아치웠어
ㅋㅋㅋ 여튼 이걸로 고소를 했더니
찾아와서 존나 빌고 채무를 다 정리하겠다했는데
그 조건으로 고소를 취하해줬어
근데 아직도 갚지를 않아 2년이 지나가는데
그때 당시 구두로만 약속을 받았기에
남아있는 서류라고는 차용증하고 분양계약서 뿐이거든
일사부조리원칙인가 뭔가로 인해 재고소는 안된다는데
어떻게 다른 방법 없을까
제프다니엘스
1,575
837,218
프로필 숨기기
14%
신고
Byseven
2019-01-07 12:26
0
재고소는 언제든지 가능함. 다만 합의를 해줬기 때문에 검사측 최초 판정이 뭐냐에 따라 좀 갈리는 편이야.
통상 제프건 경우 처럼 사기 사건으로 고소를 했다가 돈 갚겠다고 합의한 것 때문에 고소 취하를 하게 되면
검찰에선 각하 내지 혐의없음 처분 두 가지 중 하나로 결정내림.
혐의없음으로 결론 난 경우에 다시 합의 어겨서 재고소를 할 경우 -> 각하될 가능성이 크고
각하로 결정낸 경우에 재소고 하면 -> 재수사 가능성이 매우 높음.
이건 검찰에서 수사 진행 척도가 어느 정도 되었느냐에 따라서 기존 고소건에 대해 검사가 사실관계파악해서
내려지는 것에서 보통 기인하는 거거던.
위에 이미지 보니까 각하가 아니라 혐의없음 처분이네. 이러면 그냥 똑같은 내용으로 재고소 하면 각하 될 가능성 99.9퍼임
신고
Byseven
2019-01-07 12:32
0
쉽게 이야기하자면
먼저 고소를 했음 -> 합의해서 취하해줌 -> 검사가 내용검토를 거의 안 한 경우 -> 각하 (이걸 A케이스로 상정)
역시 취하해준후에 -> 검사가 어느 정도 내용검토를 하다가 고소 취하를 한 경우엔 돈을 갚을 것이니 사기성립 안되므로
혐의 없음 처분 (이걸 B케이스로 상정함)
이렇게 2가지로 나뉘는데,
A케이스는 재고소 하면 거의 다시 재수사 들어가고 B케이스는 사실상 각하될 가능성이 훨씬 커짐.
따라서 B케이스 경우에도 검찰 사뮤 규칙에 따라서, 재수사를 하게끔 하려면, 추가 + 변경된 사실 관계를 중점적으로
고소장 작성해야 재수사 가능성이 생겨.
동일건 재고소로 검사측에서 재수사에 들어가게끔 유도하는건 , 소장 작성하는 당사자나 담당 변호사 등 대리인이
얼마나 실무적으로 잘 감각있게 쓰고 대응하냐에 따라 크게 갈림
신고
래디오스
2019-01-07 12:43
0
형사는 승소하기 까다로우니 괜히 형사고소해서 면죄부 주지말고 민사로만 가야하는거 아니야?라고 댓글달려고 했는데 바이세븐이 관련내용도 썼네
법알못이지만 우리나라 사기사건 너무 관대한거 같지 않아? 대충 보면 빚을 갚을 의사가 명백히 없는 경우에(고의성이 있는 경우에) 형사성립되는거 같은데 일단 갚기로 한 날짜 넘겼으면 갚을 의사가 명백히 있는 경우에(정말 피치못할 사정이 인정되는경우에만) 혐의없음이 되는거고 보통은 사기죄로 잡혀가야지. 아니 시발 남의돈이 호구야? 빌렸으면 신장을 팔아서라도 갚아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