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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법 관련 맨 있니? 고소취하에 대해서

nlv102_654981 제프다니엘스 | 2019-01-07 11:09

분양계약서 4개를 담보로 해서 지인에게 돈을 빌려준 적이 있어

 

근데 이 사람이 분양계약서를 나한테 써준 상태에서

 

다른 사람에게 집을 다 팔아치웠어

 

ㅋㅋㅋ 여튼 이걸로 고소를 했더니

 

찾아와서 존나 빌고 채무를 다 정리하겠다했는데

 

그 조건으로 고소를 취하해줬어

 

근데 아직도 갚지를 않아 2년이 지나가는데

 

그때 당시 구두로만 약속을 받았기에

 

남아있는 서류라고는 차용증하고 분양계약서 뿐이거든

 

일사부조리원칙인가 뭔가로 인해 재고소는 안된다는데

 

어떻게 다른 방법 없을까

nlv105_354651 제프다니엘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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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68 lxxxx 2019-01-07 11:11 0

그떄 합의서 안썼음?
합의서라는게 이행이 안되면 고소취하 무효 이런게 기본으로 들어갈텐데
그렇게 되면 일사부재리 해당사항이 아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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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103_54587654 게맛살케이크 2019-01-07 11:11 0

이래서 대한민국이 사기 강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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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51 Cheerss 2019-01-07 11:11 0

일사부재리.. 이고 재고소 안된다고 누가말해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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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102_654981 제프다니엘스 작성자 2019-01-07 11:12 0

내가 이용하는 법무사 사무장인데 원래 변호사 사무실에서 일했던 분이라 물어봤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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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121_0054 돌아온너구리 2019-01-07 11:13 0

일사부재리는 그거로 형벌을받아야되는거아임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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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51 Cheerss 2019-01-07 11:14 0

좀 잘못알고 있는 느낌이 강하지만 한국 시스템은 정확히 몰라서 확정적으로 답은 못해주겟다
미국에서는 고소했다가 합의시도 등으로 취하하면 언제든지 다시 할수잇음. 일사부재리 들먹거리면서 안된다고 말한거면 그분이 잘못알고 계실 가능성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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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102_654981 제프다니엘스 작성자 2019-01-07 11:15 0

일사부재리 얘기 꺼낸 분은 마이 파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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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121_0054 유 아 이 2019-01-07 11:18 0

진짜 이새끼만큼 사기치기 좋은놈없습니다 얼른 털어먹으십시오

영초딩같은사람없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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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33 뚱땡만두 2019-01-07 11:19 0

제프 인게임에서 보면 존나 무대뽀고지식자손심완빵파워맨인데 현실에선 왤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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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102_654981 제프다니엘스 작성자 2019-01-07 11:29 0

게임은 현실이 아니니까 맘대로 하는 편이고ㅠ 현실은 사업이란게 삐끗하면 조져버리니까 신중할 수 밖에.. 그리고 컴알못에 제주도 촌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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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51 Cheerss 2019-01-07 11:20 0

확실하고 자세한건 변호사 찾아가 보시길. 근데 고소했다가 취하했다고 다시 고소 못하는거 절대 아닐듯. 그렇게 가면 합의했다가 합의내용 안지키면 받을 방법이없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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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77 아무로상 2019-01-07 11:20 0

비친고죄(사기, 절도, 상해, 살인, 강도 등)의 경우,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 2, 3항이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에만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대법원 1987. 11. 10. 선고 87도2020 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87. 8. 11. 선고 87노2151 판결, 서울 고등법원 2009. 6. 19. 선고 2009노861 판결 등), 원칙적으로 고소취소 후에도 재고소가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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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77 아무로상 2019-01-07 11:20 0

친고죄 또는 반의사불벌죄(폭행, 협박, 명예훼손 등)의 경우,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 2, 3항에 따라 고소취소 후 재고소가 불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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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77 아무로상 2019-01-07 11:22 0

아직도 안 갚았다는게  1원도 안갚았는지  1원이라도 갚았는지 여부가 중요하겠네

근데 사기가 아니라 그냥 민사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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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102_654981 제프다니엘스 작성자 2019-01-07 11:31 0

땡전 한푼도 못받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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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77 아무로상 2019-01-07 11:22 0

고소를 했다는거 보니까 사기인것 같기도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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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77 아무로상 2019-01-07 11:25 0

합의한건 기록에 남아 있으니까
합의 조건을 먼저 증명하고
그담에 그 조건들이 '전혀' 지키지 않았고 지킬능력도 없고 지킬 의지도 없다는 걸 보여주면
재고소가 이루어질것 같음

그래서 저 위에걸 해줄 변호사를 구해야 할것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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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77 아무로상 2019-01-07 11:26 0

이상 낙성대 로스쿨 자퇴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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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77 아무로상 2019-01-07 11:30 0

존나 완벽한 조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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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77 아무로상 2019-01-07 11:30 0

나도 사시나 볼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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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77 아무로상 2019-01-07 11:31 0

빨리 고맙다는 댓글 달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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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102_654981 제프다니엘스 작성자 2019-01-07 11:31 0

ㄳ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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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104_365465 래디오스 2019-01-07 11:31 0

판결이 안났는데 무슨 일사부재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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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100_6985565 비범벅 2019-01-07 11:31 0

일단 고소를 해보면 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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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102_654981 제프다니엘스 작성자 2019-01-07 11:31 0

민사는 아니고 형사였던걸로 기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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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77 아무로상 2019-01-07 11:32 0

솝박 나랑 같이 스터디 할래?  나 법잘알인것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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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104_365465 래디오스 2019-01-07 11:33 0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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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77 아무로상 2019-01-07 11:36 0

래디오스// 단호하시군요 딱 검사 하면서 영감님 소리 들으셔야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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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77 아무로상 2019-01-07 11:32 0

특수부 검사까지 올라가게 해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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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77 아무로상 2019-01-07 11:35 0

사무장이  '아 이건 안될것 같은데'라고 했는데  라고 말한건
법이 아니라  그냥 경험적으로 말한거 같음.  
재고소가 가능한데   뻑날 케이스가 많으니까
그래서 뻑이 안날려면 제대로 준비를 해야 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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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102_654981 제프다니엘스 작성자 2019-01-07 11:39 0

수사과에 있는 친구한테 물어볼까 말까 하다가 물어봤더니 재고소 가능하다고 함 관심 가져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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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77 아무로상 2019-01-07 11:41 0

역시 법잘알이시다

앞으로 법에 관한거 물어볼거 있음 나한테 물어보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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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77 아무로상 2019-01-07 11:41 0

리얼 사기 전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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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77 아무로상 2019-01-07 11:41 0

사기로 콩밥은 못멕여보고

구속수사 시킨 경험 다수

벌금형 만든 경험 다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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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51 Cheerss 2019-01-07 11:43 0

제주지법에 고등학교 동창이 판사로 가있었는데 최근에 다른데로 갔네. 의미없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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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102_654981 제프다니엘스 작성자 2019-01-07 11:43 0

내가 이걸 왜 그때 취하해줘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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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111_654654 [블랙]반더레이실바 2019-01-07 12:14 0

제주도 애들이 순진하구만, 제주도 모객은 더 비싸게 받아야겠네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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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127_58481 Byseven 2019-01-07 12:20 0

일사부재리라던가 고소건 합의하에 취하했다고 재고소 불가능하고 그런게 아니야.   이상하게 흔히 잘못 그렇게들 많이 알고 있는 것 같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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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127_58481 Byseven 2019-01-07 12:26 0

재고소는 언제든지 가능함.  다만 합의를 해줬기 때문에 검사측 최초 판정이 뭐냐에 따라 좀 갈리는 편이야.
통상 제프건 경우 처럼 사기 사건으로 고소를 했다가 돈 갚겠다고 합의한 것 때문에 고소 취하를 하게 되면
검찰에선 각하 내지 혐의없음 처분 두 가지 중 하나로 결정내림.

혐의없음으로 결론 난 경우에 다시 합의 어겨서 재고소를 할 경우 -> 각하될 가능성이 크고
각하로 결정낸 경우에 재소고 하면 -> 재수사 가능성이 매우 높음.

이건 검찰에서 수사 진행 척도가 어느 정도 되었느냐에 따라서 기존 고소건에 대해 검사가 사실관계파악해서
내려지는 것에서 보통 기인하는 거거던.

위에 이미지 보니까 각하가 아니라 혐의없음 처분이네.   이러면 그냥 똑같은 내용으로 재고소 하면 각하 될 가능성 99.9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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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127_58481 Byseven 2019-01-07 12:32 0

쉽게 이야기하자면
먼저 고소를 했음 -> 합의해서 취하해줌 ->  검사가 내용검토를 거의 안 한 경우 -> 각하  (이걸 A케이스로 상정)
역시 취하해준후에 -> 검사가 어느 정도 내용검토를 하다가 고소 취하를 한 경우엔 돈을 갚을 것이니 사기성립 안되므로
혐의 없음 처분 (이걸 B케이스로 상정함)

이렇게 2가지로 나뉘는데,
A케이스는 재고소 하면 거의 다시 재수사 들어가고 B케이스는 사실상 각하될 가능성이 훨씬 커짐.
따라서 B케이스 경우에도 검찰 사뮤 규칙에 따라서,  재수사를 하게끔 하려면,  추가 + 변경된 사실 관계를 중점적으로
고소장 작성해야 재수사 가능성이 생겨.

동일건 재고소로 검사측에서 재수사에 들어가게끔 유도하는건 ,  소장 작성하는 당사자나 담당 변호사 등 대리인이
얼마나 실무적으로 잘 감각있게 쓰고 대응하냐에 따라 크게 갈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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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127_58481 Byseven 2019-01-07 12:37 0

떼인돈을 다시 받는건 당연지사 민사소송에 관련된 사안이고 그 돈을 빨리 피해 복구하려고 통상적으로 같이 쓰는 수단으로써
형사 고소 (사기등)을 곁들여하는건 당연한 이야기인데,   형사책임이 없다고 민사책임이 없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검사가 이번에 다시 각하 결정 내린다고 해서 돈을 완전히 떼인다는 것은 아니지.
다만 민사로만 진행하면 상대방이 시간 질질 끌거나, 갚으려고 하는 중이다 등등 대응 여하에 따라 매우 귀찮아질테니깐,   어지간하면 형사 고소랑 병행하는게 베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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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127_58481 Byseven 2019-01-07 12:39 0

근데 위에 내용 보니깐 저것도 검찰 최종 결정 아니고 경찰서에서 검찰로 불기소(혐의없음 의견 처분)으로 송치한 거 같구만.
검찰에서 보낸 최종 내용물을 확인해바라 .   검찰에선 조사도 안하고 경찰서 단계에서 아마 혐의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고
검찰은 각하 결정 내렸을 것 같기도 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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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104_365465 래디오스 2019-01-07 12:43 0

형사는 승소하기 까다로우니 괜히 형사고소해서 면죄부 주지말고 민사로만 가야하는거 아니야?라고 댓글달려고 했는데 바이세븐이 관련내용도 썼네

법알못이지만 우리나라 사기사건 너무 관대한거 같지 않아? 대충 보면 빚을 갚을 의사가 명백히 없는 경우에(고의성이 있는 경우에) 형사성립되는거 같은데 일단 갚기로 한 날짜 넘겼으면 갚을 의사가 명백히 있는 경우에(정말 피치못할 사정이 인정되는경우에만) 혐의없음이 되는거고 보통은 사기죄로 잡혀가야지. 아니 시발 남의돈이 호구야? 빌렸으면 신장을 팔아서라도 갚아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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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48 하쉬8 2019-01-07 14:48 0

야 상담받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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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73 히든클로킹 2019-01-07 16:55 0

10원도 안받았다는 것이 다행이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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