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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올해 연차 왜이러냐

nlv132_89764 이콰콰 | 2019-01-03 16:53

2018년 1월1일 이후 입사자 기준

 

26개 - 2018년 사용연차 = 올해연차

 

이렇게 나옴

 

그래서 작년 12월 입사해서 하나도 안썼으면

 

올해 연차 26개

 

???

 

난 1월2일 입사자라 작년에 연차 11개 나와서 아껴썼는데

 

올해는 걍 15개

 

얼마전 입사한분은 올해 26개

 

ㅠㅠㅠㅠ

nlv133_8941 이콰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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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155_657 Epe 2019-01-03 17:02 0

선부여연차아니고?? 뭔개판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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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155_657 Epe 2019-01-03 17:03 0

작년 근무기간 일할계산해서 주는거도아니고 ㅋㅋㅋ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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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106_89530 SExyhip 2019-01-03 17:03 0

?! 뭔가 이상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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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104_365465 라그메인 2019-01-03 17:04 0

연차관련해서 법 바뀐거때문일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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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132_89764 이콰콰 작성자 2019-01-03 17:04 0

17년12월31일 이전 입사자는 또 계산법이 달라서 원래 알던 그 방식임

노동법 바뀐거 적용일 기준인데 뭔가 이상해ㅐㅐㅐㅐ 여튼 나는 손해본 기분이야ㅑㅑ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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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106_89530 SExyhip 2019-01-03 17:05 0

뭐야 그게 동시적용이 아니라 년도 기준으로 나누는거엿음?
손해 맞네 그럼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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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155_657 닥썰 2019-01-03 17:09 0

이상한데 18년 입사자는 1개월 다녀야 1개 생기는거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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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143_43534 라비린스 2019-01-03 17:10 0

시스템 오류 같은데? 말이 안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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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132_89764 이콰콰 작성자 2019-01-03 17:10 0

아ㅏ 작년에 1월2일 입사라고 손해 많이봤는데 - 연차도 적고 연봉 인센 다 밀림-
올해도 이렇게 슬픔이 나를 찾아오는구나ㅏㅏ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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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122_68547 매페짱짱맨 2019-01-03 17:11 0

퇴사하고 12월에 다시 입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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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115_56468 했네했어 2019-01-03 17:11 0

백수 가자 안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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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132_89764 이콰콰 작성자 2019-01-03 17:12 0

가즈아ㅏㅏ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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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155_657 닥썰 2019-01-03 17:16 0

근로기준법 바뀐게

③ 사용자는 근로자의 최초 1년 간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휴가를 포함하여 15일로 하고, 근로자가 제2항에 따른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휴가 일수를 15일에서 뺀다.

이가 삭제한거 밖에 없는데 뭔가 이상하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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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103_54587654 고오오오오 2019-01-03 18:28 0

이거 삭제한개 큰거임
이미 사용한 경우 빼는게 빠져서
1년미만자가 매달 1개씩 생겨서 1월1일에 입사 했으면 12월까지 총 11개 연차 쓰고
예전 같으면 -11해서 2년차에 4개 생기는건데 빼는게 삭제 되면서 2년차 15개 그대로 받음

둘 다 유통기한은 발생일로 부터 1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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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155_657 닥썰 2019-01-03 17:19 0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2항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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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51 Cheerss 2019-01-03 17:19 0

저거 근로기준법이 아니라 쟤네 회사 내규인거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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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132_89764 이콰콰 작성자 2019-01-03 17:23 0

우리회사만 이런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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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155_657 닥썰 2019-01-03 17:25 0

그러네 회사 내규인가 보네 이월 사용 가능하다는것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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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143_43534 라비린스 2019-01-03 17:29 0

개정된 법 보니깐 이해되는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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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143_43534 라비린스 2019-01-03 17:3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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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143_43534 라비린스 2019-01-03 17:30 0

결론은 요렇게 계속 된다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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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155_657 닥썰 2019-01-03 17:33 0

이카카가 불만 인건 18년 12월 입사자가 26일 이라는거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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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85 빌머레이 2019-01-03 17:44 0

찾아보니까 1년차에 1개월마다 생기는거 1개씩 총 11개
2년차에 생기는 15개 합쳐서 26개인데, 얼마전 12월 입사자가 1년차인데 벌써 26개라니 좀 이상한거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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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132_89764 이콰콰 작성자 2019-01-03 18:23 0

이거 이상하다고 문의해서 인사팀에서 설명해주러 왔는데 저 26개가 올해 다 쓰는게 아니라 내년까지 쓰는거래

거기에 + 작년 입사일 기준으로 내년 연차가 더 생겨남

이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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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103_54587654 고오오오오 2019-01-03 18:23 0

2018년 5월부터 노동법이 바뀜 대상자는 2017년5월 입사자 부터
바뀌기 전엔 1년 만근시 2년차에 15개가 생기는게 원칙 다만 1년 미만 근무자는 1달 만근시 다음달에 연차가 1개 생기지만
2년차에 생길 15개에 포함되는 거임 (쉽게 생각하면 2년에 15개 쓰는거)

2018년5월 변경된 법에 따르면 1년 미만일때 1달 만근하면 1개 생기는(1년에 총11개 생기지) 연차를 써도 2년차에 생기는 15개와 분리 되서 독립되서 사용하게 바뀜

고로 1년미만자가 연차 1개도 안쓰면 유통기한 1년짜리 연차11개 2년차가 되면서 생긴 15개(이건 한번에 나오는 연차임 법적으론 바로 15개 한번에 써도 됨) 합쳐서 26개가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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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103_54587654 고오오오오 2019-01-03 18:24 0

쉽게 생각하면 1년차엔 월차(모으기도 가능) 2년차엔 한번에 15개가 생김이라고 생각하면 됨
유통기한은 둘 다 발생일로부터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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