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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콰콰 | 2019-01-03 16:53
2018년 1월1일 이후 입사자 기준
26개 - 2018년 사용연차 = 올해연차
이렇게 나옴
그래서 작년 12월 입사해서 하나도 안썼으면
올해 연차 26개
???
난 1월2일 입사자라 작년에 연차 11개 나와서 아껴썼는데
올해는 걍 15개
얼마전 입사한분은 올해 26개
ㅠㅠㅠㅠ
이콰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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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오오오오
2019-01-03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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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5월부터 노동법이 바뀜 대상자는 2017년5월 입사자 부터
바뀌기 전엔 1년 만근시 2년차에 15개가 생기는게 원칙 다만 1년 미만 근무자는 1달 만근시 다음달에 연차가 1개 생기지만
2년차에 생길 15개에 포함되는 거임 (쉽게 생각하면 2년에 15개 쓰는거)
2018년5월 변경된 법에 따르면 1년 미만일때 1달 만근하면 1개 생기는(1년에 총11개 생기지) 연차를 써도 2년차에 생기는 15개와 분리 되서 독립되서 사용하게 바뀜
고로 1년미만자가 연차 1개도 안쓰면 유통기한 1년짜리 연차11개 2년차가 되면서 생긴 15개(이건 한번에 나오는 연차임 법적으론 바로 15개 한번에 써도 됨) 합쳐서 26개가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