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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디오스
2018-12-17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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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에 즉시 연금수령 가능"이란 말이 굉장히 자극적으로 들리는데, 마치 40세에 이혼하자마자 즉시 연금받는것처럼. 근데 내가 이해하기로는 그럴리는 없고 어쨌든 이혼한 본인이 65세를 넘겨야하는걸로 해석됨. 대신 본인이 65세를 넘기고 합산 10년이상 국민연금 납부한걸로 인정이 되면, 전 배우자가 연하라서 아직 65세가 안됐다거나, 그전에 사망했다거나, 전 배우자가 10년이상 국민연금을 못부었더라도, 본인은 이혼 즉시 연금을 수령하는건 맞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