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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혼인기간 1년 넘으면 이혼 즉시 연금나눔

nlv143_43534 라비린스 | 2018-12-17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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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112_24585 Entropius 2018-12-17 08:30 0

1년 존버 가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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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122_68547 매페짱짱맨 2018-12-17 08:31 0

연금테크라고 하기엔 돈 존나 쥐꼬리만큼 받을거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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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111_654654 장전구 2018-12-17 08:36 0

결혼 한 기간 기여분만 들어가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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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103_54587654 래디오스 2018-12-17 09:04 0

이거 기사만 보면 기사가 좀 잘못써진거 같은데

5년이든 1년이든 결혼했던건 맞으니까 그 기간에 비례해서 국민연금 나눠갖는건 맞는거같고 (1년살고 이혼하면 배우자는 국민연금 납부금의 절반을 1년만 납부한 효과)

연금 수령여부도 이혼한 후에 배우자가 죽어버리거나 배우자가 10년 못채우고 일시불 받아버리면 못받는것도 불합리하긴함. 혼인기간동안은 납부금 을 절반씩 나눠낸 것으로 보는 제도변경은 합리적이라고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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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103_54587654 래디오스 2018-12-17 09:07 0

관건은 이 제도가 진짜 합리적이려면 아래와 같은 차이가 생겨야함.

기존에는 여자가 주부로서 결혼 5년살고 이혼한경우, 이후에 독신으로 살고 어떠한 경제활동이 없었더라도(즉 국민연금을 스스로 납부한게 없더라도)

이혼 후에 전 배우자가 10년이상 연금을 납입하고 65세가 됐으면 배우자가 5년납부금에 해당하는 연금을 분할수령 받을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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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103_54587654 래디오스 2018-12-17 09:32 0

그런데 내가 해석한게 맞으면, 개정후에는 저 경우에는 연금을 못받음. 10년을 못채웠기때문에 5년납부치에 대해서 일시불수령해야함

대신 본인이 이혼 전이든 이혼 후든 개인적으로 5년 이상 직장이든 장사든 하면서 연금을 낸게 있으면, 결혼생활 5년동안 주부로만 지냈어도 두 기간을 합산해서 10년넘는걸로 인정해서 연금을 줌. 이때 배우자가 65세를 못넘겼든 10년을 못채웠든 관계없고, 대신 본인이 65세를 넘겨야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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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103_54587654 래디오스 2018-12-17 09:36 0

"이혼 후에 즉시 연금수령 가능"이란 말이 굉장히 자극적으로 들리는데, 마치 40세에 이혼하자마자 즉시 연금받는것처럼. 근데 내가 이해하기로는 그럴리는 없고 어쨌든 이혼한 본인이 65세를 넘겨야하는걸로 해석됨. 대신 본인이 65세를 넘기고 합산 10년이상 국민연금 납부한걸로 인정이 되면, 전 배우자가 연하라서 아직 65세가 안됐다거나, 그전에 사망했다거나, 전 배우자가 10년이상 국민연금을 못부었더라도, 본인은 이혼 즉시 연금을 수령하는건 맞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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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103_54587654 래디오스 2018-12-17 09:37 0

만약 내가 해석한게 맞으면 아무리 내가 페미니즘 정책 까더라도 이건 합리적인게 맞는거 같음. 근데 아니라면 개시발이지. 아니라면 혹 누군가 이거 실드치려면 굉장한 논리를 준비해와야될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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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47 하쉬8 2018-12-17 10:14 0

나눈 5년+5년 해서 10년을 만들어쥬는건 아닌거같고 10년을 채우지만 기존에는 5년 이상 부터 반반 인정해주던걸 그냥 1년부터라고 바꾼거라고 봣음.
연금 일시수령 조건 자체가 가입 후 납입 10년(120회차) 미만이면서 60세(수령나이) 도달해버리거나 사망혹은 장애 등등 인데 결국 분할로 받나 일시수령으로 받나 나이가 만 49세에 결혼했을때 전제니까 이리저리 따져봐도 젊은놈들한테는 하등 적용안되는 이야기임. 기사제목을 너무 성대비 까기좋게 만들어놧을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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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47 하쉬8 2018-12-17 10:15 0

만 49-》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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