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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온너구리 | 2018-12-09 19:52
노답 집돌이새끼라서 받은돈 80%는 통장에 남아있는데;;
백퍼 토해내는 각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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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디오스
2018-12-09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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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생활 좆뉴비를 위한 간단 소득세 상식정리
1. 돈쓰면 안벹는다?
의료비 교육비 같은 특정분야 소비 제외하면, 현금영수증/직불카드/신용카드 지출의 일정액이 소득공제되는데
그려면 연봉의 20%인가 25%인가를 기본으로 채워야함. 즉 연봉이 4000만원이면 카드 1000만원치 써도 소득공제 0임
1000만원 썼으면 그 초과분에 대해서 신용카드는 10%인가, 직불카드 현금영수증은 20%인가 소득공제 되는데,
공제한도가 300만원인가 400만원인가 그러함. 즉 직불카드기준으로 2000만원을 더 써야 최대 소득공제를 받는데(총 3000만원)
이때 소득공제 400만원이라는게, 세금 400만원을 깎아준다는게 아님.
님 소득을 400만원 낮게 봐준다는거고, 통상적인 애들 연봉에서 소득세율이 15%인걸 감안하면,
60만원을 아끼는 것. 60만원 아낄라고 3000만원을 쓸바엔 걍 포기하고 필요한거에만 돈쓰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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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디오스
2018-12-09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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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택청약 / 연금저축을 들어라?
주택청약은 한달 10만원까지인가 소득공제 되는건 맞음. 그러면 1년에 120만원, 세금으로는 18만원 아끼는데
주택청약에 10만원씩 붇는거 자체가 좀 삽질인데다 (돈이 묶임), 세대주 등등 공제조건도 까다로움
결정적으로 3년내 해약시 세금 토해내야됨.
3. 연금저축은 소득공제받는다?
연금저축에 부은 돈도 소득에서 빼주기 때문에 부은 돈의 15%만큼 세금 아끼는건 맞음
근데 나중에 나이먹고 연금받을때 거기서 소득세를 걷어감ㅋ
즉 지금내나 늙어서 내나 조삼모사임.
연금저축이 확실하게 도움이 되는 애들은 연봉 7000 1억 이래가지고 막 소득세가 35%씩 붙는 애들임
얘들은 1000만원 더 벌어서 350만원을 세금으로 낼 판이라, 앗싸리 연금저축에 넣어버리는게 이득이 큼 (늙어서 연금받을때는 세금 35%씩 안먹일거니까)
근데 서민들은 어차피 조삼모사인데다, 님들 집 안살거임? 몇십년 뒤에나 찾아먹을 연금저축에 고작 소득공제 하나보고 돈넣지말고 차라리 적금들어놨다가 집살때 보태야지. 집 대출금부터 갚고 그후로 연금저축 부어도 안늦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