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봉쇄한 '송도 불법주차' 차주…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인천=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인천 송도국제도시 한 아파트 단지에서 주차 위반 경고장을 받았다는 이유로 지하주차장 진입로에 차를 댔다가 공분을 산 50대 운전자가 재판에 넘겨져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장성욱 판사는 일반교통방해 및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올해 8월 27일 오후 4시 17분께 인천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 진입로에 자신의 캠리 승용차를 7시간 동안 주차해 교통을 방해하고 관리사무소 직원들의 주차장 관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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