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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에르라인 | 2018-11-15 16:38
지난 6월 노동부는 주 52시간제 시행에 맞춰 ‘유연근로시간제 가이드’를 내놨다.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대해 설명한 부분을 보면, 3개월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한 사업장에서는 ‘1주 최장 노동시간이 80시간’이라고 쓰여있다. 주 7일을 꼬박 일한다고 해도 하루에 11.4시간을 일해야하고, 과로사를 판단하는 법정기준인 주 60시간(12주 연속 기준)을 훌쩍 넘기는 노동량이다. 노동부의 안내에 따르면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개정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때인 2020년 1월 1일 이전까지,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2021년 7월 1일 이전까지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 시 주 80시간 노동이 가능하다.
https://news.v.daum.net/v/20181115134102809
법으로 주 68시간을 52시간으로 줄여놨더니 80시간 일 시킬 수 있다고 알려주는 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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