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시간댓글
|
|
cxbar | 2018-11-01 15:13
미친 여호와의증인같은 좆같은 새끼들 이제 의도적으로 종교를 핑계로 저지랄하겠네. 실제 나 훈련소땐 왠 미친새끼가 자긴총쏘면 지랄지랄하다 결국 훈련병인데 군기교육대가더만.
사실 병역기피하는 새끼들 간단히 사회대체복무를 3년정도시키거나 기업에서 군복무대체시 기준 존나강화해서 월급절반만주고 나머지 절반 국가세금으로 거두고 한 4년굴리면 된다.
남들 3백받을때 자긴 150씩 4년 쳐버틸 근성있고, 관공서나 봉사시설같은데서 3년 조뺑이칠정신 있으면 군대안가고 된다 .
사회대체복무 겁나확대해서 군대징집안된 여성도 평등하게 3년굴릴수있게해주면 되는거 아냐? 그 꼬라지 못버티면 군대오시등가요
망해가는 밸게를 위해 떡밥투척한다. 황교익 개새끼
cxbar
9,673
1,255,520
프로필 숨기기
19%
신고
라비린스
2018-11-01 15:16
0
이러면 누가 군대가냐 존나웃김 ㅅㅂ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102&sid2=257&oid=001&aid=0010440607
신고
Ryan.giggs
2018-11-01 19:23
0
기사 제목만 보면 국민정서상 반감을 가질 수 밖에 없지만, 기사를 잘 보면 딱히 그렇지도 않음.
인간으로서의 기본권인 양심의 자유와, 시민으로서의 의무인 병역의 의무가 충돌하는 지점에서
양자가 서로 우열이 가려지는게 아니라는 전제 하에
대법원은, 대체복무제 도입과 무관하게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병역법 처벌조항이 위헌적 요소가 있기에 무죄라는 취지
구체적 사건에 대한 판결이고
헌재는, 병역법 처벌조항에 대한 위헌심판에서 '대체복무제가 없다 보니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소집에 응하지 않아 처벌받게 되는 것이지, 처벌 조항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거고.
물론 양쪽 다 향후 대체복무제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는 하는게 공통점.
개인적으로 대법원 판결은, 국민정서와는 별개로 법논리에 충실한 판결이라면
헌재의 판결은, 대체복무제가 아직 도입되지 않는 현실을 고려한 판결로 보임.
다만, 이러한 차이가 법관 양심에 따른 판단인지 대법과 헌재의 미묘한 신경전인지는 모르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