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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V | 2018-09-22 07:25
크............
미쳤다링미쳤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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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이보 2018-09-22 07:31 0
1
구두든 서류든간에 결혼에 대한 약속을 하는 것도 하나의 계약으로 간주됨 (한국 법이 그럼) 그래서 일방적인 파기가 있을시에는 고소당하면 어느정도 책임은 지게 되어있어 그걸 고려해도 저 액수는 좀 크긴한데 크흠.. 한국 살기 좋은 나라 ㅎㅎ
김듀님 2018-09-22 07:33 0
2
와우 파혼코인떡상
세이보 2018-09-22 07:41 0
4
샤이닝초코 2018-09-22 07:49 0
5
캬 갓김치
래디오스 2018-09-22 07:54 0
6
위자료가 넘나쎈데 일단 상대 과실이 거의 100%로 잡혔을거고 좀 특수하게 손해액이 큰게 아닐까 싶음 예를들어 신혼여행을 1000만원치 계약했다거나
라비린스 2018-09-22 08:09 0
7
이건 까기 전에 결혼준비가 어디까지 어떻게 진행됐는지 알고 까야겠는데 결혼준비 다 했고 비용도 꽤 들어갔는데 남자측에서 저렇게 일방적으로 파혼하면 손해배상청구할만 하잖냐
ㅂㅁㅅ 2018-09-22 08:20 0
8
혼수 비용 물어준거 아니냐
차차차노래방 2018-09-22 08:25 0
9
이건 금액의 문제가 잇긴 한데 남자가 100% 원인제공 한건 맞아서 모르겟다
라티샤 2018-09-22 08:56 0
10
라티샤 2018-09-22 08:57 0
11
완전미친개새끼 2018-09-22 10:26 0
12
여자나이 한살한살이 다른데 저런이유로 나가리되면 개줙갓겠다
오늘엔 2018-09-22 13:28 0
13
그럼 남자가 “내 집에서 누나랑 못살거면 월세로 시작하자.” 라고 하고 둘이 월세 쪽방 살면 되는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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