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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에르라인 | 2018-09-18 08:44
지난해 5월 4일 S화재 대전충청보상센터로 전화가 걸려왔다. 발신자는 22세 우모씨. 한달 전 일본 오사카로 신혼여행을 떠났다가 현지에서 아내가 사망했다는 말과 함께 보험금 1억5,000만원을 내달라고 요구했다.
(중략)
지난달 30일, 1심 법원은 살인 혐의를 인정해 우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우씨는 예상대로 판결에 불복했고,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https://news.v.daum.net/v/20180918044510395?rcmd=rn
https://namu.wiki/w/%EC%8B%A0%ED%98%BC%EC%97%AC%ED%96%89%20%EB%8B%88%EC%BD%94%ED%8B%B4%20%EC%82%B4%EC%9D%B8%EC%82%AC%EA%B1%B4
돈 때문에 미친 괴물이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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