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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erss | 2018-09-10 13:10
파트너 한국변호사랑 얘기해봤음
판결문도 보여주고 간단하게 설명해줬는데
진술만 갖고 피고가 잘못했다 라고 판결하는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님. 결국 증언도 증거중 하나니까 이론적으로 불가능한건 아니겠지.
근데 제3자 증언도아니고 피해자의 진술만갖고 한거나, 검사가 벌금 구형했는데 실형 때려버린거는 상당히 말도안되는 일이라고 하면서
판사들 또라이도 많고 미친놈들 많다고 하면서 얘기가 끝남
결론은 뭐, 당한 사람이 불쌍한거지.
Cheer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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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erss
작성자
2018-09-10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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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본인 진술이라고 판결문에 나와있던데? 정확한 워딩은 "피해자가 피해를 당한 내용, 피고인이 보인 언동, 범행 후의 과정 등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자연스럽다. 또한, 피해자가 손이 스친것과 움켜잡힌 것을 착각할만한 사정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사건직후 많은 남성들 앞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엉덩이를 만진것을 바로 항의하였는데, 피해자의 반응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이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단순히 손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스친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