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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온 | 2018-06-14 11:29
꼬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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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렌스판
2018-06-14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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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능범
실행의 수단 또는 대상의 착오로 인하여 범죄결과의 발생이 불가능한 경우.
예컨대, 기도나 굿을 하여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경우(미신범), 또는 허수아비를 사람인 줄 알고 총을 쏜 경우 등이다.
이러한 불능범은 원칙적으로 범죄가 성립하지 아니하고 또한 처벌하지 않는 것이 통례이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 어느 것이 불능범이고 어느 것이 미수범인가의 범위에 대하여는 종래 학설상 논의가 많았다.
한국의 형법은 제2절 미수범의 절 가운데 불능범을 규정하고 있다. 즉, 제27조에서 ‘실행의 수단 또는 대상의 착오로 인하여 결과의 발생이 불가능하더라도 위험성이 있는 때에는 처벌한다. 단,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였다. 따라서 한국의 형법상 위험성이 없는 불능범은 처벌하지 않으나, 위험성이 있는 불능범은 미수범의 일종으로 처벌하되, 그 형을 감경하거나 또는 면제할 수 있게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