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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그메인 | 2018-05-30 12:36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162&oid=008&aid=0004058258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가 선거개소식에서 금품을 지급했다는 논란이 제기된 것과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현재까지 선거법 위반 사항으로 파악된 것은 없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남경필 자유한국당 경기도지사 후보는 전날 경기도지사 후보토론회에서 이재명 후보 캠프 관계자사 선거개소식에서 공연을 한 지지자들에게 20만원을 지급했다며 선거법 위반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선관위는 "이재명 후보의 금품 수수에 관해 현재까지 선관위에 고발접수된 건은 없다"고 말했다. 또 "선거 캠프에서 공연 행위에 대가를 지급한 건 합법이다"며 "별도의 공연 계약서 없이 자원봉사자들이 공연한 후에 '고생했다' 지급한 돈이라해도, 금액이 적정하면 돈을 건넨 자체가 문제는 아니다"고 해석했다.
노래부르라고 시키고 돈 주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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