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버튼


상단 배너 영역


실시간댓글

[일반] 님들 근데 통상임금이 뭐에요

nlv120_8794 돌아온너구리 | 2018-05-19 10:16

포괄임금제랑 다른거임?

nlv128_4821 돌아온너구리
gold

21,828

point

2,727,640

프로필 숨기기

128

47%

 

최신순

게임조선 회원님들의 의견 (총 13개) ※ 새로고침은 5초에 한번씩 실행 됩니다.

새로고침

신고

nlv102_654981 Egonax 2018-05-19 10:18 0

말그대로 통상적인 임금 아닐까

신고

nlv122_68547 세이보 2018-05-19 10:18 0

근로수당 연차수당 기타등등 원래 기본으로 받는 법정수당

신고

nlv122_68547 세이보 2018-05-19 10:19 0

포괄임금은 전부다 추가수당 주말등등 포함

신고

nlv120_8794 돌아온너구리 작성자 2018-05-19 10:23 0

통상임금을 바탕으로 수당을 계산하는거지?

그럼 기본급이랑 다른게 뭐지 통상임금이

뭐 다른회사보면 통상임금했다 어쨌다하는데

신고

nlv105_354651 Kalhein 2018-05-19 10:28 0

통상임금은 기본급에 고정적으로 주는 수당이 포함되어 있음

신고

nlv120_8794 돌아온너구리 작성자 2018-05-19 10:30 0

아하.. 그럼 아예 상여 주는걸 전부다 기본급에 녹여버리는건가??

그렇구만 대충 뭔지 알겠다

신고

nlv120_8794 돌아온너구리 작성자 2018-05-19 10:30 0

상여 녹이면 기본급 뻥튀기되니깐 노조에서 하려고하는거군

신고

nlv105_354651 Kalhein 2018-05-19 10:37 0

기본급을 늘리는게 아니라, 기본급은 따로 있고 그거랑 "고정적으로 받는 돈"을 합친게 통상임금인데 이 고정적으로 받는 돈에 상여금이 포함되는지가 논란인거임. 최근 판례를 보면 정기적으로 주는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경우가 많음.

신고

nlv120_8794 돌아온너구리 작성자 2018-05-19 10:42 0

음 그럼 기본급에 고정적으로 받는돈을 합친 통상임금을 바탕으로 수당계산 하는거는 맞지?

기본급이 170이고 통상임금을 해서 상여를 녹인 월금액이 300쯤 된다 치면 수당계산은 300을 바탕으로하는거?

신고

nlv105_354651 Kalhein 2018-05-19 10:44 0

ㅇㅇ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수당, 대표적으로 초과수당 계산.

신고

nlv120_8794 돌아온너구리 작성자 2018-05-19 10:46 0

뭔지알겠습니다 감사용ㅎㅎ

신고

nlv105_354651 Kalhein 2018-05-19 10:47 0

기존에 사업주가 상여금이라고 주던게 사실은 기본급이나 다를게 없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런 식으로 상여금으로 쪼개버리면 수당산정 기준액수가 줄어들어서 사업주 이득었던 부분이 있었음. 물론 고과에 따라 지급되는 성과상여금이나 비정기적으로 주는 상여금은 논외고.

0/500자

목록 글쓰기 위로 로그인


게임조선 소개및 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