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팅팅탱탱 | 2018-05-09 17:47
회사 들어가지 1년이 안 된 근로자는
한 달 만근했을 때 연차 1일씩 발생하는게 근로기준법이라고 알고 있는데
걍 회사가 그런거 개무시하고 1년차는 연차 못쓰고 2년차되면 5일 줄게~라고하면
이거 신고해도 되는 부분?
아님 개무시하고 걍 발생한만큼 써도 되는건가??
회사 내규보다는 근로기준법이 위에 있는거지..?
팅팅탱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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