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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연차말야

nlv51 팅팅탱탱 | 2018-05-09 17:47

 

회사 들어가지 1년이 안 된 근로자는 

한 달 만근했을 때 연차 1일씩 발생하는게 근로기준법이라고 알고 있는데

걍 회사가 그런거 개무시하고 1년차는 연차 못쓰고 2년차되면 5일 줄게~라고하면

이거 신고해도 되는 부분?

아님 개무시하고 걍 발생한만큼 써도 되는건가??

 

회사 내규보다는 근로기준법이 위에 있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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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39 윌오위프스 2018-05-09 17:48 0

발생한만큼 서도 법적으론 문제 없을걸 문제는 회사에서 쫒겨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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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130_8941 장객 2018-05-09 17:49 0

법보다 내규가 가까운 곳인지 스스로 판단하여 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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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51 팅팅탱탱 작성자 2018-05-09 17:51 0

ㅇㅎ근데 찾아보니까 29일부터 또 연차 개정되네, 다니면서 협의해야게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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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39 윌오위프스 2018-05-09 17:52 0

글고 보통 그렇게 연차 제한 두는거면 입사계약서 쓸때 적혀있을거고 거기 사인 했으면 법적으로도 문제 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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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121_0054 매페짱짱맨 2018-05-09 17:53 0

입사1년동안은 연차 못스고 다음해에 짜잔! 하고 15일 생기는거 아닌가?
그래서 1년차에 연차 사용하는 사람들보면 그 다음해꺼 미리 땡겨서 사용하던데
내가 본 공기업은 그랬는데 다른곳은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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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51 팅팅탱탱 작성자 2018-05-09 17:55 0

ㄴㄴ한 달에 한개씩 생기는건데 2년동안 15일 나눠쓰는거였음, 근데 이번에 바뀐건 1년미만이랑 2년차때 다 연차 따로 발생된다구하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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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142_1234 라비린스 2018-05-09 18:39 0

때려치고 나갈꺼면 신고각이지 대부분의 회사가 1년차때 연차 못쓰게 하거나 2년동안 15일 쓸 수 있는거
나눠서 쓰게 하는데 니가 입사 후 하나도 안썼는데 저런거면 신고각이고 여름휴가 같은걸 갔었다면
그게 연차 소진한걸로 회사에서는 계산했을 수 있음 그렇게 차감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저렇게 신규 입사자들은 쉬질 못한다고 해서 연차 관련 법이 개정되는데 그건 작년 7월인가 8월 입사자부터
해당되서 해당안되는 애들이 태반이고 5인이하 사업장이면 연차 좆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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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142_1234 라비린스 2018-05-09 18:43 0

그리고 신고해봤자 월급 떼먹는 것도 해결못하는 나라에서 연차까지 챙겨줄 여력이 있을거라 생각하지마
나도 좆소 다닐 땐 연차라는걸 말로만 듣고 써보지도 못했고 연차수당으로도 못받았다
나중에 보니깐 월급명세서에 항목에 찍혀있긴 하더라 시발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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