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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비린스 | 2018-05-07 17:52
원래 홍준표 노렸는데 안보여서 양갱으로 성태 꼬심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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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온너구리
2018-05-07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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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기를 잘하거나 변장술에 능해서 수사망을 잘 피해 다닐 수 있는 사람이면 도주의 염려가 있는 것이고, 아니면 도주의 염려가 없는 걸까? 도대체 '있다'와 '없다'의 판단 기준은 무엇일까.
법원이 도망갈 가능성이 큰지 작은지 판단하는 기준은 실형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지, 중범죄인지 경범죄인지(죄질) 등이다.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크다면 수사나 재판 도중 도망치고 싶은 생각이 드는 것이 인지상정이다. 강도와 같은 중범죄의 경우 나중에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크다. 권력을 이용한 성범죄도 죄질이 나빠 실형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감옥에 갇히게 될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면 사람은 도망가고 싶어진다. 법원은 이런 상황을 '도주의 염려가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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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온너구리
2018-05-07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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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주의 우려에 대한 검찰과 법원의 시각 차이도 크다. 전과 7범이었던 피의자가 자동차 키를 훔쳐 차 안에 있던 12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들고 달아났다가 수배를 당해 체포됐지만 법원은 “도주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반면에 검찰은 “달아났다가 체포된 경우는 도주 우려가 있다고 봐야 하는 게 상식 아니냐”며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미국으로 출국해 기소중지가 되었던 한 피의자가 여권 갱신을 위해 입국하자 검찰은 “수사를 피하기 위해 미국으로 출국했다”는 점을 들어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봤다. 하지만 법원은 해당 피의자가 “자진 입국했다”며 영장을 기각한 사례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