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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렌스판 | 2018-05-01 16:46
직원 일부는 회사가 연장 근무 규정을 위반해 일을 시켰다면서 고용노동부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다만 신분 노출을 피하기 위해 민주노총 이름으로 고발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직원들의 연장 근로 시간 내역이 담긴 증거 자료들은 고용부에 직접 전달됐고 익명을 보장해달라고 따로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회사 측이 증거 자료를 제출한 직원들을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고발에 참여했는지 알고 있었던 겁니다.
직원들은 "회사 직원이 직접 찾아와서 노동부에 제출한 증거들이 무효라는 확인서를 달라고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고용부는 조사 과정에서 직원 명단이 노출된 것 같다고 했습니다.
회사가 부당 노동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해 어쩔 수 없이 고발장 일부를 보여줬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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