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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미친개새끼 | 2018-04-13 14:34
완전미친개새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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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쿠리
2018-04-13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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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하기전에 각자 어디까지 알고 얘기하는건지 배경 지식 수준을 맞춰야 할텐데 최소한만 얘기하면
우리나라 이혼은 유책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할 수 없음. 간통죄 폐지 등 가정사에 법이 개입하는 것을 줄이는 방향으로 가고 있음에도 유책배우자가 이혼청구할 수 없게 하는 이유는 돈 때문임
합의 이혼까지 포함해서 애는 여자가 키워야지 하는 믿음 때문인지 통계적으로 이혼 후 여자가 자녀를 양육하는 비중이 80% 수준임
이혼 시 남자가 양육비를 대라고 판결함에도 불구하고 새살림 차리면 돈 잘 안주는게 현실
남자든 여자든 애키우는 쪽이 돈도 벌고 애도 잘 키우는 경우는 별로 없음. 보통은 돈은 제대로 못벌거나 둘다 못하거나
그러다보니 가해자가 가정파탄 내고 이혼을 원하더라도 피해자는 돈 때문에 이혼하지 않고 가정을 유지하는 경우가 많음
본문의 내용은 가정파탄 낸 사람이 피해자가 애잘 키우고 정상적인 가정을 꾸릴 수 있도록 법으로 강제하고 그게 잘 갖춰지면 유책배우자도 이혼청구를 할 수 있다하자가 저 제도의 취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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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온너구리
2018-04-13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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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히 해야하는건 양육비와 배우자 부양을 같은걸로 볼 수 있냐는거임
이거 떄문에 찾아봤더니 이렇게 설명하네.
현 교수가 이날 제안한 입법안은 민법에 제839조의4(이혼 후 부양청구권)를 신설해 '이혼 당시 노령, 질병, 장애, 자녀양육, 그 밖의 사유로 인해 스스로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없는 자는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 후 부양을 청구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자는 것이다.
노령,장애,질병,자녀양육, 그외의 사유로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없는자.면 배우자를 상대로 부양을 청구할수있다 라고하는거임
그럼 자녀양육의 이유로 부양을 청구할때는 양육비라고 봐도되겠지
근데 그외엔? 이혼시에 노령,질병,장애가있으면 부양 대상이라는거임.
그럼 결국 너가 양육비의 실효성이 떨어져서 법제안을 만들었다고 하지만
저 교수가 말하는 부양의 조건은 양육비보다 훨씬 더 큰 범위에서 청구가 가능하다는 소리지
그럼 다시 돌아와서..
이미 재산분할까지 하고 이혼한 유책배우자가 저 이유로 부양을 해야하는 이유가 뭐임?? 이게 이중으로 떼가는거아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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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erss
2018-04-13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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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 변호사냐? 이혼할 때 무책배우자가 양육하느라 직장생활 못할거까지 고려해서 배우자 부양 비용까지 같이 청구하지 않음? 만약 아니면 그게 더 문제지
안그럼 이혼할 때 누가 애 키울라고 하겠냐
이게 나한테 한 소리면 변호사는 맞는데 미국 변호사야. 한국법은 모르니까 의문점을 물어본건데 거기서 뭔 사소한 트집을 잡는다는 둥 하면 뭐 그에대해서는 딱히 대꾸할 말이없네.
미국에서는 Child support와 Spouse support는 구별되니까 구별해야된다고 한거지. 하위개념은 어디서 나온 발상인지 잘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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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yan.giggs
2018-04-13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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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도쿠리가 말하는 바 충분히 이해가 감. 어느정도 동의는 하는 편이고.
단, 이 논쟁을 계속 하려면 양육은 버리고 배우자 부양만 가지고 하는게 논점이 명확해 진다.
사실, 본문의 밑줄친 부분 자체는 딱히 틀린 말은 아니지.
근데 부정적으로 보는 애들은 저게 위자료, 재산분할 외 3의 방법으로 중복되는거 아니냐 걱정하는거고.
그런 걱정이 드는건 당연한데, 내 생각은 본문 내용만으로 그런 걱정을 하기에는 무리가 있지 않을까 싶음.
밑줄친 부분에 관련해, 이혼 배우자 부양의무의 법제화가 기존 위자료, 재산분할 관련한 법조항의 수정일지 제 3의 법조항을 만들어서 보호를 강화하자는건지 논의해 보자는게 토론 주제인듯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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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쿠리
2018-04-13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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쟤가 변호사인거랑 내가 말하는게 뭔상관
그것부터 얘기할까? 쟤가 배우자부양비 제도에 대해서 얘기한거있어? 없어. 지 입으로도 찾아보기 귀찮다고 했어. 그리고 찾아볼 필요도 없었겠지. 왜냐 미국은 이미 50주에 각각 수준은 다르지만 배우자 부양비를 이미 지급하고 있고 캐나다도 그렇고 유럽국가들 대부분 다 되어있거든
쟤가 미국변호사 맞으면 찾아보기 귀찮은게 아니라 이미 다 알고 있었겠지
배우자 부양비가 뭔줄은 앎?
니들 생각엔 이혼하고 먹고살면 되지 뭔 배우자를 부양해야되냐 싶겠지만 니들이 생각하는 좆같음이 배우자 부양비가 맞아
이혼 하고도 결혼했을 때의 생활 수준을 유지 할 수 있도록 하는거임. 어떤 나라는 배우자가 결혼을 해도 돈대줘야하고 또는 유책사유와 재산분할은 별개로 적용되어서 무책배우자가 돈 많다고 생활비 대줘야하는 곳도 있음
그에 비해 저기서 논의되는것은 애키우느라, 노령이라, 질병이나 장애가 있는 '무책'배우자가 생활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제도임
위자료 받고 양육비 내라 판결해도 실상 먹고 사는데 어려움이 있음은 예전부터 지적되왔던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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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쿠리
2018-04-13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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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거에 대한 변호사들 의견은 찾아봤냐. 현행법이 무책배우자한테 불리해서 개선해야 하는건 맞지만 저걸 어느 시점까지 지급해야 하는지가 관건이라는게 대부분의 의견임
외국도 현행법이 너무 과하다고 하여 무책배우자라 하더라도 '자립할 수 있는 기간 까지만' 으로 지급하는 방향으로 개정되고 있는 추세고.
저걸 봤을 때 저게 무슨 의도인지 실효성이 있을지 따져보면 될텐데 뭐 좆도 모르는 애들이 지껄이고 있어
특히 저 변호사라는 놈이 법에 대해서 뭐 얘기한게 있냐
내가 쓴 댓글 가지고 개념적 구조니 뭐니 트집이나 잡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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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전구
2018-04-13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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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배우자에게 무책배우자의 부양의무를 벼여해 양 배우자간 생활의 균영과 실질적 형평을 이루 수 있는 방향의 법제 방안을 모색한다. 이 것만 봐도 위에서 애들이 말했듯 양육이란 의미는 없어
법으로 부부가 아님을 판결해놓고 왜 이혼 한 이후에 부부였던시절의 부양의 의무를 지우려는지 혹은 그것에 대한 토의를 하는지 모르겠어. 이혼한 그 순간부터 남이지.
내 경우엔 재산분할하고 위자료 준 순간부터는(양육비는 논외로 하고) 그냥 오래 연애한 사이랑 같다고 보거든.
애인이랑 헤어졌는데 상대가 실연의 아픔이든 현실적인 이유등으로 먹고살기 힘들면 전 애인이었던 내가 걔를 보살펴야되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