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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

nlv108_5481432 완전미친개새끼 | 2018-04-13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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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사회변화의 모습인거 같다

nlv118_534832 완전미친개새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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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조선 회원님들의 의견 (총 135개) ※ 새로고침은 5초에 한번씩 실행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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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105_354651 Kalhein 2018-04-13 14:36 0

노예인듯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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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108_5481432 ㅁㅈㄹ 2018-04-13 14:37 0

뉴질랜드정도만 잇는 법으로아는데 다른데도잇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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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170_5754 TheRogue 2018-04-13 14:38 0

유럽에도 있자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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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110_6876 장전구 2018-04-13 14:51 0

저출산 장려정책이네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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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70 고사장님 2018-04-13 14:52 0

책임소재를 정확하게만 한다면 뭐..여자가 남자 부양할수도 있는거겠지
근대 참석자들중에 여성전문가는 있고 남성이나 양성 전문가는 안보이는게 뭔제 아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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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4 도쿠리 2018-04-13 14:55 0

내용보면 이상할거 없잖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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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110_6876 장전구 2018-04-13 15:16 0

우리나라에서 뭘 해서 재대로된걸 못봄
유책배우자 = 남자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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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119_89323 돌아온너구리 2018-04-13 15:17 0

이혼할때 뜯어내고 이혼하고 나서도 뜯고..

뭐 이중과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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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108_5481432 완전개미친새끼 2018-04-13 15:18 0

캬 재혼 3혼하면 개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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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119_89323 돌아온너구리 2018-04-13 15:22 0

왜 이혼후에 유책배우자와 무책배우자의 생활과 실질적 평형을 맞춰야하는건지도 의문인데

혹시 조선에서는 결혼할때 이혼하더라도 배우자의 사망시까지의 인생을 책임진다 뭐이런 관습이라도 있었나?

유책을 가려서 이혼할때 돈 뜯어가면 된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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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82 cxbar 2018-04-13 15:22 0

이혼을 하고나면 남인데, 왜 법적으로 이혼후 생활의균형과 형평이 맞아야하는건데?
욕하기전에 저 사고가 어디서나오는건지 진심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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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82 cxbar 2018-04-13 15:23 0

너구리 관심법쓰냐 몇개월전부터 내심리를 읽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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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170_5754 TheRogue 2018-04-13 15:29 0

조선에서 남편뒈지면 마누라 독수공방했자나

물론 돌쇠랑 잘 놀던사람도 잇겟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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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110_6876 장전구 2018-04-13 15:38 0

그런 사례가 드무니까 열녀문이란 걸 하사하지않았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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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4 도쿠리 2018-04-13 15:40 0

남녀문제랑 상관없어보이는 내용을 왜 들고와서 선동하나 싶다가 여기 반응이 의외였는데 검색해보니 다른 커뮤도 반응이 별반 다르지 않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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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108_5481432 ㅁㅈㄹ 2018-04-13 15:42 0

합의하고 땡인걸 왜 계속부양해야하느냐가 문제라는거니 고추떼고판단해도 이상함 결혼을 (교통)사고로봐서 휴유증캐어를 계속하란소린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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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133_8941 라마게이트롤 2018-04-13 15:44 0

뭐 저분들 생각에 여자들은 이혼하면 돈도 못버는 병신이라고 생각하시나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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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130_8941 장객 2018-04-13 15:44 0

여기 반응이 남녀문제를 얘기하는 반응인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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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133_8941 라마게이트롤 2018-04-13 15:47 0

열녀문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이거 하사받으면 조세감면혜택 같은게 있어서 강제로(살-인) 열녀만들기도 했다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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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119_89323 돌아온너구리 2018-04-13 15:50 0

뭐가 어떤부분에서 내용에서 이상한게 없다고하는건지 궁금하네

2중으로뜯어내는것과 그 근거부터 엄마없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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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133_8941 라마게이트롤 2018-04-13 15:50 0

왜 엄마죠? 여혐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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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4 도쿠리 2018-04-13 16:03 0

설명하기전에 각자 어디까지 알고 얘기하는건지 배경 지식 수준을 맞춰야 할텐데 최소한만 얘기하면

우리나라 이혼은 유책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할 수 없음. 간통죄 폐지 등 가정사에 법이 개입하는 것을 줄이는 방향으로 가고 있음에도 유책배우자가 이혼청구할 수 없게 하는 이유는 돈 때문임

합의 이혼까지 포함해서 애는 여자가 키워야지 하는 믿음 때문인지 통계적으로 이혼 후 여자가 자녀를 양육하는 비중이 80% 수준임
이혼 시 남자가 양육비를 대라고 판결함에도 불구하고 새살림 차리면 돈 잘 안주는게 현실
남자든 여자든 애키우는 쪽이 돈도 벌고 애도 잘 키우는 경우는 별로 없음. 보통은 돈은 제대로 못벌거나 둘다 못하거나

그러다보니 가해자가 가정파탄 내고 이혼을 원하더라도 피해자는 돈 때문에 이혼하지 않고 가정을 유지하는 경우가 많음
본문의 내용은 가정파탄 낸 사람이 피해자가 애잘 키우고 정상적인 가정을 꾸릴 수 있도록 법으로 강제하고 그게 잘 갖춰지면 유책배우자도 이혼청구를 할 수 있다하자가 저 제도의 취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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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4 도쿠리 2018-04-13 16:04 0

그럼 다시 얘기해서
2중으로 뜯어내는 법을 만들자는거 아니냐? 라고 한다면 그게 아니고

보통 이혼 판결할 때 양육비 잘 준다고 판결 하더라도 제대로 안주는 경우가 너무 많으니까 법으로 강제하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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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4 도쿠리 2018-04-13 16:06 0

선진국들은 이미 그렇게 되어 있고 우리보다 먼저 이혼률도 높다보니 이혼하면 인생끝장이라 결혼이 신중하고 그래서 유럽쪽은 동거문화가 발달한거

이 얘길 대한민국에서 2천년도 초반부터 계속 나오던거 이번에도 또 나온건데 뭐 밑줄까지 쳐서 가져오나 싶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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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133_8941 라마게이트롤 2018-04-13 16:09 0

양육비 지금도 법으로 강제된거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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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170_5754 TheRogue 2018-04-13 16:10 0

그래서 선진국들 결혼안하고 동거만 하자나 헤어지기 쉬울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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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133_8941 라마게이트롤 2018-04-13 16:12 0

근데 이건 양육비에 대한게 아니고 배우자에 대한 부양의무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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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4 도쿠리 2018-04-13 16:13 0

양육비 판결이 의무니까 강제인데 실효성이 없는데엔 어떤 이유가 있을거고 나는 거기까진 모르겠음
실효성 없는건 돈을 안주더라도 국가에서 신경을 안쓰거나 양육비 판결나는데 실제 필요한 돈보다 너무 적다거나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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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170_5754 TheRogue 2018-04-13 16:13 0

심지어 저 법에대한 미국영화도 있던데

잘 기억은 안나는데 한 모녀가 결혼하고 이혼하는걸 반복해서 돈버는 사기꾼년들인데 진실한 사랑을 알게된다 이딴 영환데

암튼 딱봐도 좆같음 그리고 요즘 이혼하고 아빠도 애키우는데 많음 임창정도 이혼하고 자기자식들 키우는데 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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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170_5754 TheRogue 2018-04-13 16:13 0

그리고 애들 부양이랑 저거랑 먼상관인지 모르겟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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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110_6876 손가인짱짱걸 2018-04-13 16:14 0

아니씨벌 이혼하고 생활의 균형은 따지면서 왜 결혼할때 경제력 균형은 안 따지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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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108_5481432 ㅁㅈㄹ 2018-04-13 16:14 0

양육비도 안주는데 부양비는 줄거라는 기대는 어디서 나오는건지 모르겠다 애초에 양육비를 안줘서 생활부담이 심하면 양육비 청구권을 더 강력히 보장해줘서 해결할일이지 돈 두번내놓으라고 지랄해서 해결할수가 없는건 똑같은데 0뎀으로 질풍해봐야 딜 안박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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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133_8941 라마게이트롤 2018-04-13 16:14 0

말하자면 애 없이 이혼해도 무책배우자한테 위자료뺴고도(이건 잘모르겠지만) 다달이 돈줘야된다는거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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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4 도쿠리 2018-04-13 16:14 0

배우자에 대한 부양이라 해서 저것만 보면
이혼당한애 돈 받고 살면 되지 걘 병신이냐? 싶은건 알겠는데 저 부양이 안되서 문제라고 할때는 대부분 양육비와 양육하는 사람에 대한 부양 얘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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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133_8941 라마게이트롤 2018-04-13 16:17 0

근데 이거 저번달에 한건데 결론 어떻게 난거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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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170_5754 TheRogue 2018-04-13 16:17 0

저거 이미 한거네?

그럼 찾아보면 내용있겟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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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170_5754 TheRogue 2018-04-13 16:18 0

근데 저것만봐선 양육에대해선 1도 안나오는데 당연 배우자 당사자 이야기로 밖에 안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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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5 도쿠리 2018-04-13 16:18 0

자녀 양육비가 아니라 이혼 후 재산 분할 관련해서도 외국에 비해 우리나라가 관대하다보니
위자료 받는거보다 이혼 안하는게 이득인게 근본 문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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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119_89323 돌아온너구리 2018-04-13 16:19 0

정확히 해야하는건 양육비와 배우자 부양을 같은걸로 볼 수 있냐는거임

이거 떄문에 찾아봤더니 이렇게 설명하네.

현 교수가 이날 제안한 입법안은 민법에 제839조의4(이혼 후 부양청구권)를 신설해 '이혼 당시 노령, 질병, 장애, 자녀양육, 그 밖의 사유로 인해 스스로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없는 자는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 후 부양을 청구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자는 것이다.

노령,장애,질병,자녀양육, 그외의 사유로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없는자.면 배우자를 상대로 부양을 청구할수있다 라고하는거임

그럼 자녀양육의 이유로 부양을 청구할때는 양육비라고 봐도되겠지

근데 그외엔? 이혼시에 노령,질병,장애가있으면 부양 대상이라는거임.

그럼 결국 너가 양육비의 실효성이 떨어져서 법제안을 만들었다고 하지만

저 교수가 말하는 부양의 조건은 양육비보다 훨씬 더 큰 범위에서 청구가 가능하다는 소리지

그럼 다시 돌아와서..

이미 재산분할까지 하고 이혼한 유책배우자가 저 이유로 부양을 해야하는 이유가 뭐임?? 이게 이중으로 떼가는거아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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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133_8941 라마게이트롤 2018-04-13 16:19 0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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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170_5754 TheRogue 2018-04-13 16:24 0

그외의 사유 라고 있네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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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54 색다른친구 2018-04-13 16:25 0

뭔 되도 않은 소릴 하고 있어. 이혼 후 자녀 양육비 지급에 문제가 있으면 양육비 지급 시스템을 손보는거지 뚱딴지 같이 여기에 갔다 붙이네. 네말대로면 유책 배우자가 애 키우면 저 법은 뭐 때문에 있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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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5 도쿠리 2018-04-13 16:25 0

양육비보다 더 큰 범위니까 지금보다 줄돈 많아졌으니 이중으로 떼가는거냐 하면 네 말이 맞아.

네가 다른 여자랑 바람났어. 그래서 와이프한테 이혼해달라는데 와이프가 돈때문에 이혼안하겠데. 넌 유책배우자니 이혼청구를 할 수 없어

그럴 때 저 제도가 있고 너가 그럴 생각이 있으면 니가 잘못했어도 이혼청구 할 수 있게 하자에서 나온 법이라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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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54 색다른친구 2018-04-13 16:27 0

딱 봐도 양육비 핑계론 이 이상 책정하기 힘들어 보이니 더 받을려고 하는거구만. 손가락으로 하늘을 가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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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108_5481432 ㅁㅈㄹ 2018-04-13 16:29 0

부양비용이 아니라 위자료의 하위항목으로 유책에 따른 합의금이 되어야지 부양비명목은 완전히 이중부담에 불과함 단어가 다르면 뜻이 다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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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54 색다른친구 2018-04-13 16:29 0

그건 이혼 소송을 유책배우자가 할 수 있게.바꾸는게 더 현실적이고 이치에도 맞다. 안그래도 논의중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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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5 도쿠리 2018-04-13 16:30 0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이 이혼 시 위자료가 보상이라고 하면 현재 보상 수준이 낮아서 이혼을 안해주는 상황이고
보상 상향하면 이혼해줄래? 가 목표. 외국은 이미 패치 적용 된 상태
저 패치 하자고 말나오는건 이미 20년전

가뜩이나 저런 말하는 년들 믿을 수 없는데 그 외의 사유라는걸로 어떤짓을 할지 모른다가 니들의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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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47 Cheerss 2018-04-13 16:30 0

오늘은 여기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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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133_8941 라마게이트롤 2018-04-13 16:31 0

배노사님오션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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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5 도쿠리 2018-04-13 16:31 0

니들이 이 글을 읽고 처음부터 그정도 생각을 하고 반응한거라면 너희들을 섣불리 판단한 나의 착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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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108_5481432 ㅁㅈㄹ 2018-04-13 16:32 0

김기동님 기분죻겟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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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47 Cheerss 2018-04-13 16:34 0

저 정책에 관해 관심도 없고 찾아본적도 없고 생각해본적도 없어서 할말이엄서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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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133_8941 라마게이트롤 2018-04-13 16:34 0

아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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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113_655881 덤벼라미쓰김 2018-04-13 16:35 0

이 글과 리플을 보다가 의문이 생겨서 그런데 그래서 외국 어느나라들에 적용된건지 알려주실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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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47 Cheerss 2018-04-13 16:35 0

근데 궁금한게 유책배우자에게 무책배우자의 부양의무를 부여해 양배우자간 생활의 균형을 이루게 한다...라는 말은
유책배우자가 부양의무를 져야 생활의 균형이 이루어진다는말인가?
그렇다면 유책배우자가 생활에 있어서 우위에 있다는 전제를 두고 말한거겠네?
맞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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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47 Cheerss 2018-04-13 16:36 0

그리고 부양하고 양육은 다른문제인데 리플에서는 섞어 써놓은거같네? 내가 잘못읽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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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136_85974 재주폭풍 2018-04-13 16:37 0

얘두랑 나 배고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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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133_8941 라마게이트롤 2018-04-13 16:38 0

그럼자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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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5 도쿠리 2018-04-13 16:38 0

섞어쓴게 맞지. 부양 의무의 하위개념으로 양육이 있는거니까. 그리고 저 얘기가 나오는 부양에 대해 가장 크게 언급되고 있는것이 부양인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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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47 Cheerss 2018-04-13 16:39 0

보통 이혼 판결할 때 양육비 잘 준다고 판결 하더라도 제대로 안주는 경우가 너무 많으니까 법으로 강제하자임

라는건... 판결이 이미 당사자에게 법이 되는건데 거기에 더해서 법으로 강제하자는건 흠... 무슨말인지 잘 이해가 안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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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5 도쿠리 2018-04-13 16:41 0

단편적으로 이혼 시 무책배우자가 양육도 안하고 노령,질병,장애도 없는데 '그 외의 사유'라는게 납득되지 않을 때 조차 돈을 내야할 때 비로소 욕할만하다고 생각하는데

니들이 거기까지 생각하고 욕한거면 할말 없지만 그외의 사유가 뭔지 알수도 없고 니들이 그것까지 생각해서 욕하는거 같지 않아서 이상하다고 생각한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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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101_36546313 Egonax 2018-04-13 16:41 0

이거 유럽에 비슷하게해서 결국 여자들은
걍 이혼하고 월급타먹으며 섹파랑 놀고 남자들이 나라뜬거 아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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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54 색다른친구 2018-04-13 16:42 0

이제 양육이 아니니 이혼 성립여부냐 ㅋㅋ
백번 양보해서 네가 말하는 이유 때문이라도 강제로 그렇게 해 하는것과 그렇게 해서라도 이혼할래와는 하늘과 땅차이다. 그리고 지금도 합의 이혼시에는 후자가 기능하는거고. 진짜 눈가리고 아웅 하지는 말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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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5 도쿠리 2018-04-13 16:42 0

오히려 난 저걸 보고 어떻게, 이혼 시 남자가 정상적인 여자한테 부양비용을 대라는거지? 라고 직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었는지가 궁금한데 뭐 제대로 설명해주는 이가 하나 없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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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47 Cheerss 2018-04-13 16:42 0

섞어쓰면 안되지 그리고. 지금 논점은 배우자에 대한 부양의무가 있느냐 인데 왜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를 섞어 쓰냐
다른 개념이지 왜 하위개념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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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170_5754 TheRogue 2018-04-13 16:45 0

심패//그거 뉴질랜드 일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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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136_85974 재주폭풍 2018-04-13 16:45 0

그렇다면 그게 사실인지 여부를 떠나서 뉴질랜드 유럽 아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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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47 Cheerss 2018-04-13 16:45 0

본문을 다시 읽어보고 와도 자녀의 양육에 관한건 전혀 없는데 왜 양육이 섞여있는지 모르겠다. 양육은 전혀 다른 개념이니까 부양과 섞이면 안되지.
배우자의 부양에 관련된 문제인거자나? 그럼 저 법안은, 현재로서는 유책이 무책을 부양하는 제도가 없으니까, 그에 관련된 입법을 하자는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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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5 도쿠리 2018-04-13 16:46 0

왜긴왜야
왜 부양해야 하냐 했을 때 사유가 하위개념이니까 그렇지. 그리고 그 하위개념의 비중이 절대적인거고

니 변호사냐? 이혼할 때 무책배우자가 양육하느라 직장생활 못할거까지 고려해서 배우자 부양 비용까지 같이 청구하지 않음? 만약 아니면 그게 더 문제지
안그럼 이혼할 때 누가 애 키울라고 하겠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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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113_655881 덤벼라미쓰김 2018-04-13 16:46 0

그래서 유럽 어느나라가 저런 법으로 동거생활이 이뤄졌는지 궁금하다고요 씨발놈들아 똑바로 아는새끼 대답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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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100_6985565 Hipi 2018-04-13 16:47 0

아..동거생활하고싶으시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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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113_655881 덤벼라미쓰김 2018-04-13 16:47 0

히피 나랑 동거할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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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119_89323 돌아온너구리 2018-04-13 16:47 0

궁금하면 찾아보셈 ㅅ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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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5 도쿠리 2018-04-13 16:47 0

왜 섞이면 안돼. 애들이 친절히 설명까지 달아줬구만
설명하면서 트집잡는게 말같잖은 그외의 사유인건데
그렇다는건 그 이전 내용은 납득된다는거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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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100_6985565 Hipi 2018-04-13 16:48 0

박력;; 저 요즘 자상한사람 좋음 ㄹㅇ 어제 분대장되서 좆돼따 개귀찮겠네 하고 있었는데 옆옆 번호가 총대메고 자상하게 캐리해줘서 반할뻔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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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136_85974 재주폭풍 2018-04-13 16:48 0

안돼 히피
미스김네 집 천장 너무 높아서 네가 천장에 파리 앉은거 잡으려면 소방 사다리 있어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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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5 도쿠리 2018-04-13 16:48 0

트집잡던 돌아온너구리가 글퍼와서 이래저래해서 헛점있지 않냐 하길래 그건 맞음 하고 말았더니
없던 제삼자가 이해도 못하고 트집잡네 짱나게
니 맘대로 생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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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54 색다른친구 2018-04-13 16:49 0

이제 남자가 여자에게 부양의무를 대라고 생각한다는게 문제라는거? 이.게시판의 나 포함 대부분의 유저는 남자이고 이런 문제는 자신의 상황에 맞춰 판단하기 때문에 그럼. 그리고 성별과 관계없이 위의 법안은 뭐 같은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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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5 도쿠리 2018-04-13 16:50 0

괜히 사소한거 트집잡지 말고 그래서 니들이 저거 보고 뭘 느끼고 욕했는지를 설명해봐
뭐 제대로 알고 말하는놈 하나 없구만 니들 지적하는걸 내가 왜 하나하나 설명해주고 있는지 모르겠네 씨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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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119_89323 v[O_O]v 2018-04-13 16:50 0

엥 부양이랑 양육은 완전히 다른 개념이지 않나?
양육이 왜 부양의 하위개념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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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147_5612435 HIV 2018-04-13 16:51 0

도쿠리야 Cheerss보고 변호사냐고 물은거면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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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100_6985565 Hipi 2018-04-13 16:51 0

인터넷에서는 과몰입하면 지는거자너 릴렉스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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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47 Cheerss 2018-04-13 16:54 0

양육은 자녀에 대한 개념이고 지금 논의되는 부양은 배우자에 대한 개념이니까 섞이면안되지. 대상이 다르니까.
본문의 내용은 배우자에 대한 논의만 얘기한거아님?
뭔 니맘대로 생각하라고 어쩌고 난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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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54 색다른친구 2018-04-13 16:54 0

뭐가 사소한거고 중하다고 판단했는지는 리플만 보면 모르겠고 네가 문제제기 하는거에 답하는데 꼬투리 잡는다고 말하면 더 할말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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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147_5612435 HIV 2018-04-13 16:56 0

야 근데 색다른친구 유머짤방게시판에서 보던애 인데 밸게로 놀러왔나보네 눈팅족 ㅎ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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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108_5481432 ㅁㅈㄹ 2018-04-13 16:56 0

크 안타깝게도 남들이 아는게 없는새끼들이란 결론으로 마무리되엇습니다 해산하십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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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130_8941 장객 2018-04-13 16:56 0

색다친 야전친구인데 히브야 정신차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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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119_89323 v[O_O]v 2018-04-13 16:57 0

유책배우자가 양육할수도 있고 무책배우자가 양육할수도 있잖아
근데 왜 부양의 하위개념에 양육이 들어가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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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54 색다른친구 2018-04-13 16:57 0

나 여기가 메인인데;; 플포 시절부터 같이 놀던 사람임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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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147_5612435 HIV 2018-04-13 16:57 0

야빠였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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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100_6985565 Hipi 2018-04-13 16:57 0

갑자기 무생채 먹고싶다 무채좀 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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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54 색다른친구 2018-04-13 16:57 0

야전 맞음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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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170_5754 TheRogue 2018-04-13 16:58 0

공부하고 와라 새끼드라 쯧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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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46 닭느님 2018-04-13 16:59 0

걍 간담회 입회자들만 봐도 뭔얘기하는지 뻔한건데 눈가리고아웅이 거의 우루사급이자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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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47 Cheerss 2018-04-13 16:59 0

니 변호사냐? 이혼할 때 무책배우자가 양육하느라 직장생활 못할거까지 고려해서 배우자 부양 비용까지 같이 청구하지 않음? 만약 아니면 그게 더 문제지
안그럼 이혼할 때 누가 애 키울라고 하겠냐

이게 나한테 한 소리면 변호사는 맞는데 미국 변호사야. 한국법은 모르니까 의문점을 물어본건데 거기서 뭔 사소한 트집을 잡는다는 둥 하면 뭐 그에대해서는 딱히 대꾸할 말이없네.
미국에서는 Child support와 Spouse support는 구별되니까 구별해야된다고 한거지. 하위개념은 어디서 나온 발상인지 잘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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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113_655881 덤벼라미쓰김 2018-04-13 17:00 0

아무튼 확실한건 양육비로만 뜯기 힘드니까 범위늘려서 더뜯겠습니다 한다는거잖아
이걸 보고 어떤 고추달린새끼가 "그래 그럴수 있지" 라는 생각을 할까 싶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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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47 Cheerss 2018-04-13 17:02 0

아 당떨어져서 읽기귀찮다
배고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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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155_657 Epe 2018-04-13 17:04 0

배노사 맞으니까 사라진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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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47 Cheerss 2018-04-13 17:04 0

근데 도쿠리는 누구 부케냐? 유입이냐? 헛소리하면서 파이팅 넘치는거 오랜만에 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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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145_5346 halkyrie 2018-04-13 17:05 0

파이팅 넘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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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155_657 Epe 2018-04-13 17:05 0

유입아니면 님 배노사인거 다알텐데 거의  접대 왜 이거로 로그인되있지 어쩌고 하는댓글본거같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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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47 Cheerss 2018-04-13 17:06 0

그럼 뭐 부케겠네 내가 글 많이 안써서 몰랐을지도 ㅎ
뭔가 기분이 나쁘긴 한데 배고파서 기운 없으니 상대하기 귀찮당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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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102_654981 Ryan.giggs 2018-04-13 17:07 0

나는 도쿠리가 말하는 바 충분히 이해가 감. 어느정도 동의는 하는 편이고.
단, 이 논쟁을 계속 하려면 양육은 버리고 배우자 부양만 가지고 하는게 논점이 명확해 진다.

사실, 본문의 밑줄친 부분 자체는 딱히 틀린 말은 아니지.
근데 부정적으로 보는 애들은 저게 위자료, 재산분할 외 3의 방법으로 중복되는거 아니냐 걱정하는거고.
그런 걱정이 드는건 당연한데, 내 생각은 본문 내용만으로 그런 걱정을 하기에는 무리가 있지 않을까 싶음.

밑줄친 부분에 관련해, 이혼 배우자 부양의무의 법제화가 기존 위자료, 재산분할 관련한 법조항의 수정일지 제 3의 법조항을 만들어서 보호를 강화하자는건지 논의해 보자는게 토론 주제인듯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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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108_5481432 완전개미친새끼 2018-04-13 17:07 0

좆까고 조또모르는새끼들이 한마디남기고 튀네시발다덤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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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102_654981 Ryan.giggs 2018-04-13 17:08 0

죄송합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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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46 닭느님 2018-04-13 17:08 0

완전개미친새끼=완전개미친새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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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155_657 Epe 2018-04-13 17:09 0

부머가 젤먼저튀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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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136_85974 재주폭풍 2018-04-13 17:11 0

음.. 튀었다니 튀김 먹고 싶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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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136_85974 재주폭풍 2018-04-13 17:11 0

튀긴 음식은 역시 치킨이지
그리고 치킨은 양념 치킨이 제일이야
아 양념치킨 먹고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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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128_4821 박훼훼 2018-04-13 17:12 0

배노사가 누구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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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121_0054 매페짱짱맨 2018-04-13 17:19 0

사실 겜베노였던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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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54 색다른친구 2018-04-13 17:31 0

문제의 핵심은 암만봐도 이혼후 양측의 생활 수준을 맞춰야 한다인데 자꾸 이상한 이유를 거기에 넣는거 같다. 꼭 도쿠리만이 아니고 페미들이 자주 하는 방식인거 같음. 이혼하면 남인데 왜 상대의 생활을 책임져 줘야 하지라는 생각을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은 하는거고 그게 법으로 기능하는데 굳이 저 개념을 밀어 붙이려는 이유를 넣자면 애 밖에 없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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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110_6876 손가인짱짱걸 2018-04-13 17:32 0

갑자기 궁금해졌는데 양육비 지급하몀 그거 어떻게 썼는지 내역은 보내주게 돼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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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128_4821 18세급식충 2018-04-13 17:43 0

이혼 후 양육비를 제대로 안 보내주던가 하는 건 당연히 법으로 강제해서 고쳐야 하는 부분이긴한데 이혼 후 양 측의 생활 수준을 맞춰야 한다는건 개쌉소리지. 과장해서 이야기하면 이거 꽃뱀장려정책 아니냐? 막말로 요즘 성범죄도 여자 증언만 가지고 유죄 나오고 부부간 관계도 강제성이 있으면 성폭행이라고 하는 판국에 돈 많은 배우자 물어서 성폭행 당했다고 고소하고 그걸 귀책사유로 이혼하면 남은 여생 아주 편안하게 살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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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46 닭느님 2018-04-13 17:43 0

나도 재용이한테 시집갔다가 이혼하고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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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54 색다른친구 2018-04-13 17:46 0

그런거 없는걸로 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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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100_6985565 카키짱 2018-04-13 17:48 0

양육과 별개로 배우자만 부양비 주자하는건 말도 안되지않냐? 저런사고가 가능한가..
위자료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서 그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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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136_85974 재주폭풍 2018-04-13 17:49 0

법 너무 어렵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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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82 cxbar 2018-04-13 18:07 0

하다하다 변호사한테 법가지고 가르치는 새끼가 다튀어나오네 허밍이한테 염가가누구냐고 운운하던놈 기억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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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70 고사장님 2018-04-13 18:15 0

남자의 연봉이 5000만원에 재산이 10억이라는 가정하에
위자료=7억
부양비= 위자료+ 평생 매년 3500만원씩
이래서 더 그런거아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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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32 오늘엔 2018-04-13 18:18 0

묻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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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114_655846 했네했어 2018-04-13 19:59 0

변호사 맞다니까 잠수탄거냐 엌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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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128_4821 박훼훼 2018-04-13 20:04 0

색다른친구=도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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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54 색다른친구 2018-04-13 20:19 0

도쿠리 아님-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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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5 도쿠리 2018-04-13 20:38 0

쟤가 변호사인거랑 내가 말하는게 뭔상관
그것부터 얘기할까? 쟤가 배우자부양비 제도에 대해서 얘기한거있어? 없어. 지 입으로도 찾아보기 귀찮다고 했어. 그리고 찾아볼 필요도 없었겠지. 왜냐 미국은 이미 50주에 각각 수준은 다르지만 배우자 부양비를 이미 지급하고 있고 캐나다도 그렇고 유럽국가들 대부분 다 되어있거든
쟤가 미국변호사 맞으면 찾아보기 귀찮은게 아니라 이미 다 알고 있었겠지

배우자 부양비가 뭔줄은 앎?
니들 생각엔 이혼하고 먹고살면 되지 뭔 배우자를 부양해야되냐 싶겠지만 니들이 생각하는 좆같음이 배우자 부양비가 맞아
이혼 하고도 결혼했을 때의 생활 수준을 유지 할 수 있도록 하는거임. 어떤 나라는 배우자가 결혼을 해도 돈대줘야하고 또는 유책사유와 재산분할은 별개로 적용되어서 무책배우자가 돈 많다고 생활비 대줘야하는 곳도 있음

그에 비해 저기서 논의되는것은 애키우느라, 노령이라, 질병이나 장애가 있는 '무책'배우자가 생활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제도임
위자료 받고 양육비 내라 판결해도 실상 먹고 사는데 어려움이 있음은 예전부터 지적되왔던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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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5 도쿠리 2018-04-13 20:41 0

저거에 대한 변호사들 의견은 찾아봤냐. 현행법이 무책배우자한테 불리해서 개선해야 하는건 맞지만 저걸 어느 시점까지 지급해야 하는지가 관건이라는게 대부분의 의견임

외국도 현행법이 너무 과하다고 하여 무책배우자라 하더라도 '자립할 수 있는 기간 까지만' 으로 지급하는 방향으로 개정되고 있는 추세고.

저걸 봤을 때 저게 무슨 의도인지 실효성이 있을지 따져보면 될텐데 뭐 좆도 모르는 애들이 지껄이고 있어
특히 저 변호사라는 놈이 법에 대해서 뭐 얘기한게 있냐
내가 쓴 댓글 가지고 개념적 구조니 뭐니 트집이나 잡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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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5 도쿠리 2018-04-13 20:42 0

이런 글 보면 이 얘기가 언제 어떠한 사유로 나왔는지 찾아보기나 해라
뭔 뉴스 보고 선동당해서 지껄이는게 메갈 꼴페미들과 똑같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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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5 도쿠리 2018-04-13 20:43 0

치어스란놈 다시 등장하거들랑 저 제도가 적법한지 어떻게 시행되는지 저기에 대해 위에 놈들이 저렇게 반응하는게 적절한지나 얘기해라 쓸데없는거 트집잡지 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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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155_657 Epe 2018-04-13 20:45 0

색다른친구한테는 미안하구만 댓글은삭제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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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155_657 Epe 2018-04-13 20:48 0

선동이고뭐고 법알못이 보기엔  위자료에 대부분 포함되는부분이 아닌가싶은데 무슨 결혼생활중에 어디 유책배우자가 팔다리 병신만든게아닌이상 뭐하러 부양하냐 이거임 그냥 본문 본 50%이상이 이렇게 생각할텐데  남녀를떠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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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46 닭느님 2018-04-13 21:46 0

왜 좆도모른다고하냐 좆은아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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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110_6876 장전구 2018-04-13 21:53 0

결혼은 혼을 맺음으로서 다른 두 사람이 하나가 되는의식이고 이혼은 그  하나였던 혼이 다른 두 사람이 되는거지
결국은 공동체가아닌 각각의 객체가 되는거
그 과정에서 공과를 따지는게 재산분할과 위자료, 두 사람의 결실인 자녀를 부모 중 한사람이 의식주 밎 생육을 책임 지기 때문에 피생육자가 생육자에게 양육비를 주는 것.
이혼한 그 순간부터 자녀에대한 의무는 있지만 남 녀로서는 서로에대한 책임은 없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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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110_6876 장전구 2018-04-13 21:57 0

만일 결혼생활에서 부당한 것이 있었다면 민사로 해결하면되는거 아님?
문제는 법적으로 아이를 제외하고는 서로 책임 질게 없는 사람이 된건데
상대가 장애등으로 살아갈 방법이 없다던가 힘들어졌다던가 하는걸로
나와는 아무 상관없어진 사람을 먹어살려야 된다고 강제하냔 말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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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48 Cheerss 2018-04-13 22:02 0

장전구 댓글 타고 들어왔다가 도쿠리 댓글 다시 읽어봤는데
뭔 얘기를 이방향으로 갔다가 저방향으로 갔다가 이개념 나왔다가 저개념 나왔다가
뭔말하는지 맥락이 잘 안잡히네
말좀 잘써봐라 이해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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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110_6876 장전구 2018-04-13 22:08 0

유책배우자에게 무책배우자의 부양의무를 벼여해 양 배우자간 생활의 균영과 실질적 형평을 이루 수 있는 방향의 법제 방안을 모색한다. 이 것만 봐도 위에서 애들이 말했듯 양육이란 의미는 없어
법으로 부부가 아님을 판결해놓고 왜 이혼 한 이후에 부부였던시절의 부양의 의무를 지우려는지 혹은 그것에 대한 토의를 하는지 모르겠어. 이혼한 그 순간부터 남이지.
내 경우엔 재산분할하고 위자료 준 순간부터는(양육비는 논외로 하고) 그냥 오래 연애한 사이랑 같다고 보거든.
애인이랑 헤어졌는데 상대가 실연의 아픔이든 현실적인 이유등으로 먹고살기 힘들면 전 애인이었던 내가 걔를 보살펴야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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