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증권 배당사고는 우연히 타이밍 맞게 일어난 사고고, 사실은 보험업법 관련 단서조항 때문임.
이재용이 삼성전자 지배하는 구조에 삼성생명이 큰 역할 하고 있음. 보험업법 상 보험회사가 그룹 계열사 지분 3퍼센트 이상 소유 못하게 하고 있거든. 근데, 단서조항에 이 3퍼센트를 취득원가 기준으로 하고 있어서 삼성생명법이라고 욕 얻어 쳐먹고 있는데 이 기준을 시가로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김기식 원장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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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그메인2018-04-11 23: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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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개정되면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지분 거의 다 팔아야되고
그럼 재용이 나가리되니까 난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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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yan.giggs2018-04-11 23: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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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식 원장이 만약 이 단서 조항 고치면,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주식 20조 이상 팔아야 됨. 그러면, 이재용의 삼성전자 지배력 약화되는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