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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lentine | 2018-04-10 11:43
Balent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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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비린스
2018-04-10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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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도로교통법임 보행자가 신호위반한건 잘못했는데 운전자도 보행자 보호 안했다니깐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202947#0000
제27조(보행자의 보호)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제13조의2제6항에 따라 자전거에서 내려서 자전거를 끌고 통행하는 자전거 운전자를 포함한다)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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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디오스
2018-04-10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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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는 핸들을 쥔 이상 무조건 조심해야하는게 맞고 사거리 근처인데다 횡단보도 앞이라 그냥달려도 한번쯤 속도줄여야할 곳을 앞을 처보지도 않고 속도도 안줄이고 달리는건 운전대 잡지 말아야 할 놈임.
법이 운전자 주의의무를 워낙 강하게 요구하다보니 정말 불가항력적으로 (비오는날 반대차선 차들 사이에서 갑자기 튀어나오는 보행자라든지) 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운전자 과실이 쎄게 나오는 등의 문제가 있긴한데, 이건 그런경우가 아님. 무조건 운전자의 평상의 주의로도 충분히 피할수 있었던 사고고 이걸 사고냈다는건 운전대 잡을 자격이 안되는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