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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마게이트롤 | 2018-04-08 16:12
출판유통심의위원회 심의의결에 따라 시행세칙이 발표되었습니다. 전자책에 대한 내용이 아래와 같이 조정되오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적용 일자: 2018년 5월 1일
○ 조정내용:
<건전한 출판·유통 발전을 위한 자율협약 시행세칙> 제4조 ⑥ (전자책 대여)
ISBN이 등록되어 있으며 비과세 대상인 전자책의 대여 기간은 3개월 이내로 한정한다.
○ 참고: 2018년 4월 30일 전에 대여한 전자책은 잔여 대여일수만큼 이용 가능
10년 50년 같은 장기간 대여 없어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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