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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비린스 | 2018-02-28 11:24
이번 근로시간 단축은 기형적인 임금구조 개선(기본급 비중이 낮고 수당이 높은 비중의 임금구조)과
워라밸 개선을 통해 일자리 창출하자는거네
언론들은 근로시간이 단축되서 연장근로도 못하니깐 근로자들 수익이 줄어서 문제라고 언플하던데
어차피 그건 수당주는 대기업과 공공기업, 중견기업이나 해당되는 사항이지
포괄임금제로 수당없이 좆빠지게 일하는 좆소는 애초부터 현실에 맞지 않았지
다만 이번 개선으로 좆소 다니는 사람들에게 유일한 희망이 하나 생겼네
바로 이 구절
Q. 근로자가 원하면 연장근로를 더 할 수 있나.
A. 근로자가 원한다고 해도 주당 52시간을 초과해 일을 하면 불법이다.
노사 협의해도 주 52시간 초과하면 무조건 불법이라 회사랑 트러블 생기면
내가 주 52시간 이상 일했다는 증빙만 챙겨서 신고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임ㅋ
밸게도 보면 효크 같은 애는 진짜 월화수목금금금으로 빡세게 일하는데
나중에 법 시행되면 기록해놨다가 회사가 좆같이 굴면 조져라 ㅋㅋㅋ
좆소기업까지 시행되려면 아직 한참 남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조금씩 바뀌는구만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20&aid=0003130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