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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yoh | 2018-02-11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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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릴리아 2018-02-11 14:1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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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삼
박훼훼 2018-02-11 14:19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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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식
v[O_O]v 2018-02-11 14:53 0
3
만든새기 꼬추를 뜯어버려야되
오늘엔 2018-02-11 14:59 0
4
박준식이 대체 누구냐
김듀님 2018-02-11 15:50 0
5
박원순아니냐
wildgrass 2018-02-11 15:58 0
6
응 12년 이명박
[PF]핵캐논 2018-02-11 15:59 0
7
2012년 4월 22일 시작된 대형마트 의무휴업은 유통산업발전법 제 12조 2항에 의거, 대규모 점포와 준대규모 점포를 대상으로 밤 12시에서 오전 8시 사이의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과 매월 둘째 주,넷째 주 일요일을 의무 휴업일로 지정한 것을 말한다. 법이 있는거 보니 국회에서 통과된거 같은데...
[PF]핵캐논 2018-02-11 16:01 0
8
2012년 1월 정부는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휴업을 지정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중소상인을 보호하기 위해 대형마트를 규제한다는 목적이었죠. 1년 후엔 강도를 더 높였습니다. 오전 0시~오전 8시인 영업제한 시간을 오전 10시까지 늘리고 ‘매월 1일 이상 2일 이내’인 의무휴업은 ‘매월 이틀’로 정했습니다. 이 규제는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PF]핵캐논 2018-02-11 16:02 0
9
정부가 했는지 국회에서 했는지 최초 발의자는 누군지 그런건 모르겠고 확실한건 2012년 4월 22일에 시작됨
비범벅 2018-02-11 16:05 0
10
이명박원순
ㅂㄷㅂㄷ 2018-02-11 16:09 0
11
지자체에서 하는거라 그러네. 서울시랑 몇개 지역에서만 하고있나봄
오늘엔 2018-02-11 16:10 0
12
너네 또 싸울려고 그러는거지 지금
[PF]핵캐논 2018-02-11 16:15 0
13
시행령은 정부에서 발표하고, 그걸 따르는건 지자체에서 알아서 하는건가?
손자영 2018-02-11 16:16 0
14
부천왜하냐고ㅡㅡ 여긴 어디 슈퍼도 없는데 시벌
박훼훼 2018-02-11 16:16 0
15
촌동네--
오늘엔 2018-02-11 16:17 0
16
인천이나 부천이나
장객 2018-02-11 16:27 0
17
부천이 인천아니엇ㅅ냐
라마게이트롤 2018-02-11 16:35 0
18
부천은 경기도지
ㅂㄷㅂㄷ 2018-02-11 16:56 0
19
2012년 1월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는 시장 등 지방자치단체장이 영업시간 제한, 의무휴업일 지정을 조례로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PF]핵캐논 2018-02-11 17:21 0
20
그렇구만
김듀님 2018-02-11 22:02 0
21
박원순이랑 민주당이한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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