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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yan.giggs | 2018-02-06 00:46
삼성SDS·제일모직 상장,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경영권 방어 강화, 합병에 따른 신규순환출자고리 해소를 위한 삼성물산의 주식 처분량 최소화, 삼성생명의 금융지주사 전환 등은, 성공 시 이재용의 지배력 확보와 직간접적 유리한 효과를 가져온다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런 사정은 개별 현안 진행과정에 따른 결과를 두고 사후적으로 평가할 때 그런 효과가 확인된다는 것일 뿐이다. 그 결과는 개별 현안들의 진행에 따른 여러 효과로, 계열사 합리화 같은 경영·경제적 효과 중 하나다. 이 사정만 가지고 특검 측 주장과 같은 안정적인 경영권 승계라는 목표성을 갖는 개별 현안들 통해 이루고자 하는 의미의 승계작업이 존재한다고 인정하지 못한다.
--여러 조치로 인해 이재용이 경영권 승계 안정적으로 했지만, 그게 뇌물죄에 있어 부정청탁은 아님.
대금은 뇌물 공여한 의사로 보낸 것이지 재산 국외 도피할 의사로 보낸 것이라 볼 수 없다. 단지 공여 장소가 국외라는 사정 뿐. 따라서 이 부분 코어로 송금한 돈은 재산 국외 도피한 도피 개념에 맞지 않고 도피 범의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무죄다.
--뇌물 줄려고 돈 해외로 보냈지만, 재산 국외도피는 아님.
이딴 판결문 쓴 정형식 판사가 바로 한명숙 2심에서 유죄 때린 그 판사.
Ryan.gig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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