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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든클로킹 | 2018-01-30 18:16
네이버에서 찾아보니
세율은 1억원 이하 10%, 5억원 이하 20%, 10억원 이하 30%, 30억원 이하 40%, 30억원 초과 50%이며
누진공제액은 1억원 이하는 없으며,
5억원 이하 1천만 원,
10억원 이하 6천만 원,
30억원 이하 1억 6천만 원,
30억 원 초과 4억 6천만 원이다.
(상속세 과세표준×세율) - 누진공제액이 산출세액이 된다.
상속인과 수유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산정된 상속세 산출세액을 그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각자가 실제 납부해야 한다. 근거법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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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되어있는데 어쨌든 저기 관련공부를 안했고 지식도 없어서 무슨 말인지는 자세히 모르겠다.
혹시 아는 사람들은 답해주길 바람. 네이버 지식인같은 거 봐도 뭔말인지 잘 모르겠음.
1. 현금과 부동산은 따로 적용인가?
부동산은 현금시세에 비례해서 저 위의 기준을 적용하는지 궁금.
2. 현금만 상속받을 시에 5억을 상속받았다면 그것의 20%인 1억 정도를 상속세로 낸다는 얘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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