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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반더레이실바 | 2018-01-22 20:08
이런거보면 나만 화나냐? 왜 북한에서 온 아줌마 말 한마디에 벌벌 기면서 다 해주는거냐?
죄다 세금에서 나갈거 뻔한거아님?
준비를 지네가 해오던가 북한 거지새끼들이라 저런거 살돈도 없어서 요청할정도로 아무 힘도없는 나라같지도
않은데서 온 아줌마 하나한테 저렇게 해주는거보면 걍 짜증만 난다.
시위현장에선 인공기 태우는거 경찰이 칼같이 커트하는거보면서도 한숨만 나오더라.
인공기는 북한 국기이고 북한은 대한민국의 주적인데 이걸 태우는걸 대한민국 경찰이 막는다?
시발 어디까지가나 보자, 오늘 또 한번 국적 바꾸길 잘 했다는 생각과 내가 대체 왜 아무 의미도없는 군대 2년
자발적으로 희생하고 왔을까하는 후회가 교차하면서 개좆같은 기분만 드네.
[블랙]반더레이실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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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yan.giggs
2018-01-22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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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북한을 주적이라고 생각하는거에 대해선 부정할 생각없음. 그런데, 북한이란 존재가 우리에겐 굉장히 이중적인 지위를 갖고 있다는걸 잊으면 안돼.
군사적으로는 싸워야 할 대상이지만 동시에 통일의 대상이기도 하고, 헌법상 한반도가 우리영토이기에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지 못하는 동시에 외교의 대상이기도 하다 이거지.
대북 문제에 있어서 꼭 대화하고 지원한다 하면 나오는 이야기가 세금이야기, 돈 이야긴데 한번 따져보자.
거 스피커 그거 세금으로 쓴거 이야기하면서, 개성공단 폐쇄해서 날리는 돈은 생각 안해봤냐.
수출에 의존하는 경제상황에서, 한반도 긴장 분위기로 해외자본 들락날락 거릴때마다 출렁이는 국내 경제에 따른 비용도 문제지.
물론, 북한 애들이 무리한 요구하는걸 다 들어줘야 한다는 이야기는 아니야. 근데 그걸 꼭 세금 퍼주니 하면서 까는건 설득력이 없다 이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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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핵캐논
2018-01-22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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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극기도 태우는게 괜찮다는거 팩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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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장 국기에 관한 죄
제105조(국기, 국장의 모독) 대한민국을 모욕할 목적으로 국기 또는 국장을 손상, 제거 또는 오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제106조(국기, 국장의 비방) 전조의 목적으로 국기 또는 국장을 비방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5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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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데 괜찮을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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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가인짱짱걸
2018-01-22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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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죄로 처벌을 받으려면 ‘대한민국을 모욕할 목적’이 있었어야 한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 ‘대한민국을 모욕할 목적’이 있었는지 밝히는 것은 어려운 일이어서 이 죄로 처벌을 받은 사례는 거의 없다.(1992년 김대중 전 대통령의 정계은퇴에 낙담한 어느 국회의원이 지구당 사무실에 있던 태극기를 태웠다가 벌금형을 받은 사안이 유일한 것으로 보인다.)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01340.html#csidxa7e93b50c07e7ce86afe05778358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