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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전세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왜 전세금을 못돌려받는거야?

nlv64 아무로상 | 2017-12-26 17:28

그 전세금은 누가 가져가는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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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104_365465 라그메인 2017-12-26 17:29 0

채권자도 순서 있음 1번부터 돈 받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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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218_0128 elasticity 2017-12-26 17:29 0

돌려받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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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114_655846 ppane 2017-12-26 17:30 0

1순위 채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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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64 아무로상 작성자 2017-12-26 17:3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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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218_0128 elasticity 2017-12-26 17:34 0

후순위로 밀렸으면 답이 없을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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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63 무적귀 2017-12-26 17:34 0

채권보다 물권이 앞서기때문에 단순 채무관계만으로는 변제받기 어려움
일단 우선은 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의 보증금인데 전부는 아니고 몇천만원 정도, 대도시인지 중소도시인지에 따라 차등이 있음
그 다음은 물권설정자들인데 대체로 근저당권 잡은 은행들

그리고 남은 돈은 나머지 채권자들이 균등으로 받는건데, 제대로 변제가 될 상황이라면 은행이나 기타 채권자가 경매 넘길 일이 없으니 대부분 은행 등 금융권에서 배당받고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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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122_68547 세이보 2017-12-26 17:34 0

1순위가 아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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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64 아무로상 작성자 2017-12-26 17:35 0

아 은행도 돈을 가져가야 한다는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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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132_89764 좌소시우카라 2017-12-26 17:37 0

전세 들어갈때 등기 때보잔슴

그때 저당권 설정되어 있는 애들 다주고 남는거 받는건데

대부분 경매=남는거 없음이니 못받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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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19 띠꺼움 2017-12-26 17:37 0

집값이 존나떨어져서 전세금이 더높으면 못받는거지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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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136_85974 선돌진후렙확인 2017-12-26 17:44 0

내가 알기로는 은행 시발권이 제일 1순위로 때가고 그다음이 세입자로 알고 있는데.
1. 경매로 넘어갔다 > 경매로 팔림 > 시세보다 당연히 싼가격
2. 은행시발권은 손해 절대 안보고 다 가져감.
3. 나머지로 세입자 순위
4. 세입자 순위는 전세권 설정을 했냐 안했냐의 차이인데.
   전세권 설정이 대충 내가 알고 있는건  집주인이 이 사람에게 100%전세를 준다는 걸로
   등기까지 때서 해야되는데  거의 소유권을 빌려주는 정도의 효력이 있거든.
    예를들면 전세권 설정을 하면  세입자가 집주인 동의 없이 그걸 다른사람에게
    전세를 줄수도 있음(전전세)  그래서 전세권 설정을 해두면 순위가 높아짐.
   근데 등기도 때야하고 돈도 더 많이 들고 집주인 입장에서는 잘 안해줄라고 하지
    그래서 대부분 확정일자만 받고 전세들어감.
5. 이래저래 돈 가져갈사람 다 가져가고 돈이 모자란 상태에서 아직 못받은 세입자는...??
    돈을 못받음.
6. 그래서 전세 갈때 그 건물에 융자가 얼마나 껴있는지등 대출 상태를 확인해야
   나중에 경매로 넘어갔을때 은행에서 가져가는 돈이 적으니까 좀 안전하다고 볼수 있음.

일단 내가 아는건 이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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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151_54364 휘릴리아 2017-12-26 17:46 0

근데 등기 떼보는거 꼼꼼히 살펴보냐?
이번에도 부동산에서 엄청 설명해주는데 빚이 13억있고 이 건물 시세가 30억 이니 만에 하나 경매 가더라도 당신이 몇순위에 몇천만원이니경매로 넘어가도 걱정할거 없다는 식으로 설명해서 그냥 ㅇㅇ 하고 말았는데

부동산 아저씨가 이전에도 소개해줬던 사람이라 그러려니 하고 말았는데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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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105_354651 인텔인사이드 2017-12-26 17:46 0

ㄴ 은행이 무조건 먼저 때가는게 아니고 근저당 순위대로 떼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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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151_54364 휘릴리아 2017-12-26 17:47 0

전세 만기 시의 처리 절차만 알아봤던지라 근저당하고 전세권 설정하는건 알겠는데 빚 얼마에 우선권이 어떻게되고 그런걸로 넘어가면 뭔소리하는건지 하나도 모르겠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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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136_85974 선돌진후렙확인 2017-12-26 17:47 0

나도 저렇게 알고있어도 전세권 설정 잘 안하게 되고 부동산에서 물어보면 휘릴처럼 저정도 말해주는데
그냥 빛 17억에 건시 20억 이따구만 아니면 그냥 ㅇㅇ 하고 넘어가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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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105_354651 인텔인사이드 2017-12-26 17:48 0

근데 대부분 은행이 왜 선순위냐면 집주인이 대출 먼저 받고 세 주는게 더 돈을 땡길 수 있으니까 은행 먼저 근저당 잡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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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151_54364 휘릴리아 2017-12-26 17:50 0

돈 안떼어먹힐정도로는 알아야 할텐디 집에가서 계약서나 다시 봐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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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136_85974 선돌진후렙확인 2017-12-26 17:51 0

그 근저당설정 상위 순위가 대부분 은행권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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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136_85974 선돌진후렙확인 2017-12-26 17:52 0

뭐 100%야 아니겠지만 저런 한건물의 근저당순위는 거의가 은행이라서 그리말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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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130_8941 이콰콰 2017-12-26 17:53 0

시세 15억에 빚 8억있다그래서 원룸구할때 좋은집 있었는데 위험하다고 못들어감 ㅇㅇ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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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61 lxxxx 2017-12-26 17:55 0

15억에 8억이면 위험한 수준은 아닌거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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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201_0101 seoyo9 2017-12-26 18:35 0

15억에 빚 8억이면 7억 남아있고 경매가 보통 80%로 낙찰되니까 12억에 경매 넘어가도 내 전세금이 빚 띠고 4억 남는데 내가 그 집에 전세 4억이하로 들어가면 안전한거고 확정 일자를 받으면 빚 8억 다음 순위가 내가 되므로 안전한 편이지 그래서 확정 일자가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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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145_5346 Balentine 2017-12-26 19:21 0

등기부등본에 써있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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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24 txxoo 2017-12-26 19:30 0

전입세대열람 등기부등본에 다 써있음 융자 설정 권리 설정 다써있음
확정일자 필수로 받고 조오오온나 귀찮은데 전세권설정도 가능하면 꼭해라 특히 원룸

아무로상 댓글 이미지에 피해본 사람은 집주인이랑 부동산이 등기 존나 가로챘으면 답없다...... 민사 가야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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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145_5346 Balentine 2017-12-26 19:37 0

공인중개사 시험에 나올것 같은 문제네
인터넷에 올려도 딱히 도움될것 같진 않은데 변호사랑 상담해야지
공인중개사랑 임대인 민사조지면 이길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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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24 The썬 2017-12-26 21:23 0

확정일자를 받거나 전세권 설정을 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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