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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그메인 | 2017-12-22 12:34
http://v.media.daum.net/v/20171222114228812?rcmd=rn
김 회장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수뢰 등)로 기소돼 원심에서 징역7년, 벌금 6억원을 선고받은 진 전 검사장도 일부 무죄 취지로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대법원은 “장래 행사할 직무 내용이 뇌물과 관련된 것임을 확인할 수 없을 정도로 막연하고 추상적이거나, 장차 직무권한을 행사할지 여부 자체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잘 보이면 장래 도움을 받거나 손해를 입을 염려가 없다는 정도의 막연한 기대감 정도로는 알선뇌물수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판검사한테 스폰하면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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