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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앙대님 | 2017-12-09 09:52
국회에서 통과된 지방세법 개정안은 궐련형 전자담배 한 갑 기준으로 담배소비세가 현행 528원에서 897원으로, 지방교육세가 232원에서 395원으로 각각 오르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기에 지방세 인상분까지 합치면 전체 세금 인상 폭이 935원이나 되기 때문에 수익 구조상 가격 인상을 피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또 궐련형 전자담배에 부과할 국민건강증진부담금(담배부담금)을 인상하는 법안도 11일부터 23일까지 열릴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
이 개정안은 한 갑 기준 현행 438원의 담배부담금을 750원으로 올리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까지 통과할 경우 궐련형 전자담배의 각종 세금과 부담금은 현행 1천739원에서 1천247원이 오른 2천986원에 이르게 된다.
현재 궐련형 전자담배 스틱은 한 갑당 4천300원에 판매되고 있지만, 단순 수치상으로 세금인상분을 더해 계산만 해도 그 가격은 5천547원이 된다.
담배를 마약류로 인정하고 한국담배인삼공사를 폐쇄시키자
건강타령 그만하고 피면 벌금좆까고 즉심으로 징역 한 삼사년 때려버려야지 암
으앙대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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