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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아파트 단지에서는 차로 애들 밀어버려도 됨

nlv144_2346 Balentine | 2017-12-09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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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지라 공소권 없음 ㅅㄱ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8061?navigation=petitions

사고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평온한 오후 여느 때와 다름없이 아내와 8살 딸은 동생을 데리러 어린이 집으로 향하던 중 너무나도 끔찍한 교통사고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가해 차량은 1) 어린이 보호구역내에서 2) 미상의 속도로 3) 중앙선을 침범하여 중앙 분리대를 넘어 4) 보도(인도)를 침범하여 아파트 경비 초소로 돌진하던 아우디 승용차에 직접적인 충돌로 인하여 2주일간 의식도 없이 중환자실에서 사경을 헤매다 겨우 의식을 찾아 지금 일상에서 회복 중입니다.  

헌데, 사고 이후 너무나도 어의 없고 황당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현행 도로교통특례법상 1)중앙선 침범 2)보도 침범 3)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 운행 의무위반 등 어느 누가 봐도 11대 중과실 및 운전자의 업무상 과실 치상의 해당하는 운전 부주임에도 불구하고 경찰과 검찰 입장은 사고 지점이 아파트 개인 사유지라는 이유로 이 모든 것들이 적용 범위에 들지 않아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가 마무리 되었습니다.  

 

운전자는 72세 할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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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53 마술사왕 2017-12-09 00:10 0

사유지랑 무슨상관이냐 시벌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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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94 Egonax 2017-12-09 00:11 0

민사로 가려나
일단 저 할매는 부모한데 단지내에서 보복운전당할거같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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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118_534832 v[O_O]v 2017-12-09 00:11 0

역시 헬조선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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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111_654654 [PF]핵캐논 2017-12-09 00:19 0

민사 보상은 해야될텐데 가해자가 저렇게 고자세로 나올 수가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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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144_2346 Balentine 작성자 2017-12-09 00:19 0

아우딘데 돈은 많나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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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136_85974 선돌진후렙확인 2017-12-09 09:25 0

아니 무슨 법이 진짜 이따구냐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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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106_89530 완전미친개새끼 2017-12-09 10:36 0

피냐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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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133_8941 heyoh 2017-12-09 10:41 0

사유지에선 살인도가능하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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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151_54364 휘릴리아 2017-12-09 10:45 0

나도 첨보고 헤이오랑 같이 생각했는데 사유지에서 살인사건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살인마저 사유지라고 공소권 없진 않을거 같고 위 사항은 도로교통법 한정일거 같음

그래서 교통 사고 말고 차량에 의한 폭행 이런걸로 신고할 순 없는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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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111_654654 [PF]핵캐논 2017-12-09 11:27 0

우리나라에서는 청부살인 하는 법 : 사유지에서 차로 사람을 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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