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시간댓글
|
|
Balentine | 2017-12-09 00:05
사유지라 공소권 없음 ㅅㄱ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8061?navigation=petitions
사고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평온한 오후 여느 때와 다름없이 아내와 8살 딸은 동생을 데리러 어린이 집으로 향하던 중 너무나도 끔찍한 교통사고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가해 차량은 1) 어린이 보호구역내에서 2) 미상의 속도로 3) 중앙선을 침범하여 중앙 분리대를 넘어 4) 보도(인도)를 침범하여 아파트 경비 초소로 돌진하던 아우디 승용차에 직접적인 충돌로 인하여 2주일간 의식도 없이 중환자실에서 사경을 헤매다 겨우 의식을 찾아 지금 일상에서 회복 중입니다.
헌데, 사고 이후 너무나도 어의 없고 황당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현행 도로교통특례법상 1)중앙선 침범 2)보도 침범 3)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 운행 의무위반 등 어느 누가 봐도 11대 중과실 및 운전자의 업무상 과실 치상의 해당하는 운전 부주임에도 불구하고 경찰과 검찰 입장은 사고 지점이 아파트 개인 사유지라는 이유로 이 모든 것들이 적용 범위에 들지 않아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가 마무리 되었습니다.
운전자는 72세 할머니
Balentine
15,835
6,365,660
프로필 숨기기
6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