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 뭐라할 수 없는데. 세금은 부과한걸 기 소유중인 현금으로 내는지 아니면 은행에서 대출받아서 내는지는 과세당국은 알게 없으니까. 은행은 당연히 자산을 근거로 담보대출 해줄 수 있는거고. 저게 불법이면 오히려 돈 있는 사람만 증여받을 수 있게 되는데 그게 더 이상하지 않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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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오오오오2017-10-31 09: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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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은 건물로 임대수수료 받아서 채워내는건가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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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lhein2017-10-31 09: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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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목돈이 없으니 건물 지분으로 대출받아서 세금 내고 대출금은 임대수익으로 분할 상환하는거지. 난 홍종학 건에서 이게 이상한거 보다 은행 대출이 아니라 자기 엄마한테 대차해서 낸게 좀 거슬리는데 그것도 사인 간에 정당한 거래라면 위법도 아닌거 같고. 애매함.